전세 계약 연장,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줄 답변

전세 계약 연장을 원한다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연장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지, 합의 하에 재계약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전세 연장의 세 가지 방법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 방법은 통보 시점, 보증금 증액 한도, 연장 가능 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구분 계약갱신청구권 합의 갱신(재계약) 묵시적 갱신
보증금 증액 5% 이내 제한 없음 불가 (동일 조건)
임차인 통보 만기 6~2개월 전 기간 무관 필요 없음
사용 횟수 1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계약 기간 2년 보장 자유롭게 협의 2년 보장

단계별 연장 절차

계약 만기가 다가온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연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간 안에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 1. 연장 의사 결정 및 통보 (만기 6~2개월 전)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연장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구두 통보도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문자,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2. 갱신 방법 협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지,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할지 임대인과 협의합니다. 보증금을 5% 초과하여 올리거나, 기존 계약 조건에 큰 변화가 있다면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진행됩니다.

  • 3.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반드시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보증금은 이전 확정일자로, 증액분은 새 확정일자로 각각 보호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연장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언제든 이사 나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무조건 2년을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

  • 보증금을 5% 넘게 올려주기로 합의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건가요?

    아닙니다. 보증금을 5% 초과하여 증액했다면 이는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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