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집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을 권리를 등기해둔 상태라는 뜻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전세권을 말소하고 나간다면 계약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전세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되는 선순위권리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안심등기로 전세권이 말소되었는지, 다른 권리침해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권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권리를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와 달리 임대인 동의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등 강력한 효력을 가지죠. 이런 전세권이 등기부에 남아 있다는 것은, 이전 임차인의 권리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임차권 (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세권 (등기 설정) |
|---|---|---|
| 효력 발생 | 전입신고+이사 다음 날 | 등기 접수일 |
| 임대인 동의 | 필요 없음 | 필요함 |
| 경매 신청 | 소송 후 판결문 필요 | 즉시 가능 (임의경매) |
| 비용 | 거의 없음 |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 발생 |
이전 임차인이 이사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전세권은 당연히 말소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직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그 이유를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까지 말소하는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전세권 내용
전세권은 보증금 반환과 연결된 권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갔다면, 보통 전세권도 함께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아직 남아 있다면 아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내용 | 왜 중요한가요? |
|---|---|
| 기존 임차인이 아직 권리를 가진 상태인지 |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음 |
| 전세권이 내 계약 호실과 관련 있는지 |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음 |
| 잔금 전 말소가 가능한지 | 말소되지 않으면 선순위권리로 남을 수 있음 |
| 전세권 금액이 얼마인지 | 경매 시 먼저 빠져나갈 금액이 될 수 있음 |
전세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기존 전세권자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전세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면서 전세권을 말소하고, 잔금 전 최신 등기부등본에서 말소 완료가 확인된다면 계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말소 예정이 아니라 말소 완료입니다.
| 상태 | 계약 판단 |
|---|---|
| 전세권이 현재 남아 있음 | 계약 전 추가 확인 필요 |
| 임대인이 말소 예정이라고 설명 | 아직 안전하다고 볼 수 없음 |
| 말소 서류 준비 중 | 등기부등본 반영 전까지 확인 필요 |
| 최신 등기부등본에서 말소 완료 | 다른 권리침해까지 확인 후 검토 가능 |
중개사나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나가면서 말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더라도, 실제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집합건물과 다가구주택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전세권은 건물 유형에 따라 확인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처럼 호실별로 등기부등본이 나뉘어 있는 집합건물은 내가 계약하려는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됩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처럼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관리되는 비집합건물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 방식 |
|---|---|
| 집합건물 | 내가 계약할 호실의 전세권 여부 확인 |
| 다가구주택 | 건물 전체 전세권이 어떤 호실과 관련 있는지 확인 |
| 공통 | 잔금 전 말소 완료 여부 확인 |
집합건물에서 내가 계약하려는 호실에 전세권이 남아 있다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이 건물 전체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세권이 어느 임차인과 관련된 권리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권 말소 조건은 계약서에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전세권이 있는 집을 계약하려면, 계약서 특약에 말소 조건을 명확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잔금 때 말소해드릴게요”라고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약은 아래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 전까지 등기부등본상 기존 전세권을 말소한다.
잔금 지급 직전 발급한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말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특약에 들어가야 할 내용 | 이유 |
|---|---|
| 잔금 전 말소 | 잔금 지급 후 말소가 지연되는 위험 방지 |
| 최신 등기부등본 확인 | 실제 말소 완료 여부 확인 |
| 미말소 시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 임차인의 선택권 확보 |
특약을 넣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잔금 지급 직전에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말소만 보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전세권이 말소되었더라도 등기부등본에 다른 위험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은 말소됐지만,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가 새로 들어와 있다면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아래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의미 |
|---|---|
| 전세권 | 기존 임차인의 등기된 권리 확인 |
| 근저당권 | 선순위채권 규모 확인 |
| 압류·가압류 | 임대인의 채무 문제 가능성 확인 |
| 경매개시결정 | 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됐는지 확인 |
| 신탁등기 | 임대차계약 권한 확인 필요 |
즉, 전세권만 지워졌다고 바로 안전한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 말소 여부와 함께 다른 권리침해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 여부와 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권 외에도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침해 사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심등기 확인 항목 | 의미 |
|---|---|
| 전세권 설정 여부 | 기존 전세권이 남아 있는지 확인 |
| 전세권 말소 여부 | 잔금 전 말소 완료 여부 확인 |
| 근저당권 |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선순위채권 확인 |
| 압류·가압류 | 권리침해 상태 확인 |
| 경매개시결정 | 경매 절차 진행 여부 확인 |
| 보증금 회수 가능성 | 경매 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집합건물에서 내가 계약하려는 호실에 기존 전세권이 남아 있다면 전세권 말소 확인이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JEONSE_RIGHT_REVIEW_REQUIRED_JIPHAB>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경매 등 권리 제한이 함께 확인되면 보증금 회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출처: [세이프홈즈] - Reason code 2026년 06.12>safehomes.kr/reason-codes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AF%BC%EB%B2%95&joNo=030300000&languageType=KO¶s=1#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joNo=007200000&languageType=KO¶s=1#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의 전세권 위험을 다룹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존 전세권이 남아있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해당 전세권자가 나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는 내 보증금 회수에 매우 큰 위험 신호이므로, 계약 전 반드시 잔금일 전까지 말소하는 조건의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부적격’으로, 다가구주택처럼 다른 호수의 전세권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건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추가 확인 및 말소 조치를 안내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잔금 지급 전 말소’ 특약을 넣고, 잔금 당일 말소 사실을 등기부등본으로 직접 확인한 후 잔금을 치르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전세권 설정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세권 설정,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