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에게 필요해요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걱정되는 분,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분, 계약 전 보증금 회수 위험을 줄이고 싶은 분에게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압류나 공매로 이어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 회수 순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임대인 세금 체납을 확인해야 하나요?

전·월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가장 많이 확인하는 서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임대인의 모든 세금 체납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면, 그 체납이 나중에 압류, 공매, 경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위험 요소 | 임차인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 |
|---|---|
| 국세 체납 | 임대인의 재정 상태 불안, 압류 가능성 |
| 지방세 체납 | 재산세 등 미납으로 압류 가능성 |
| 압류 등기 발생 | 집이 강제 처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
| 공매·경매 진행 |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 |
| 체납액 과다 | 보증금보다 먼저 정리될 금액이 생길 수 있음 |
세금 체납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임차인이 바로 보증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월세 계약 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재정 상태인지, 체납 때문에 집이 압류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임대인 세금 체납을 확인할 때는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요청하는 서류는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보통 납세증명서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장에서는 완납증명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발급처 |
|---|---|---|
| 국세완납증명서 |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체납 여부 | 홈택스, 정부24, 세무서 |
| 지방세완납증명서 |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여부 | 위택스, 정부24, 주민센터, 지자체 세무부서 |
전세계약에서는 특히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임대인의 전체 체납 상황, 압류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 문제 없다”고 말해도, 가능하면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에서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전·월세 계약에서는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이유 |
|---|---|
| 발급일 | 오래된 서류가 아닌 최신 서류인지 확인 |
| 납세자 이름 | 임대인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 |
| 체납 여부 | 지방세 미납이 있는지 확인 |
| 유효기간 | 계약일·잔금일 기준으로 유효한지 확인 |
| 발급기관 | 정상 발급된 서류인지 확인 |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일에 가까운 최신 서류인지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했더라도, 잔금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잔금 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방세만 확인하면 부족합니다.
국세 체납도 보증금 회수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완납증명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이유 |
|---|---|
| 국세 체납 여부 | 임대인의 미납 국세 확인 |
| 발급일 | 계약일 또는 잔금일 기준 최신 여부 확인 |
| 임대인 정보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
| 유효기간 | 잔금일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 |
국세와 지방세는 담당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전·월세 계약 전에는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임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보통 임대인에게 직접 발급을 요청하거나, 중개사를 통해 요청합니다.
요청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보증금 안전 확인을 위해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최신 서류를 제출해주실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계약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번거로워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금이 큰 전세나 반전세라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기에는 위험합니다.
계약 후에는 임차인이 직접 미납세금을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완납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나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2023년 4월부터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될 수 있고,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하며 내역서 발급, 복사, 사진 촬영은 제한됩니다.
지방세도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계약 이후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 세무부서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계약 이후에 열람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위험을 줄이려면, 가능하면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체납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확인되었다면 바로 계약을 진행하지 말고, 체납 규모와 해결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대응 방법 |
|---|---|
| 체납액이 적고 즉시 납부 가능 | 납부 완료 후 최신 완납증명서 재확인 |
| 체납액이 큼 | 계약 보류 또는 다른 매물 검토 |
| 압류 등기가 이미 있음 | 말소 완료 전 계약 신중 |
| 임대인이 설명을 회피함 | 계약 재검토 |
| 잔금 전 완납 예정이라고 함 | 완납증명서 제출 조건 특약 필요 |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납부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납부가 완료된 서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계약 시점에 완납증명서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특약으로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 전까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출한다.
체납 사실이 확인되거나 납세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특약에서는 아래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 특약 내용 | 이유 |
|---|---|
| 제출 서류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명확히 기재 |
| 제출 시점 | 잔금 지급 전까지로 명시 |
| 체납 확인 시 조치 | 계약 해제 또는 계약금 반환 조건 |
| 최신 서류 조건 | 오래된 서류 제출 방지 |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금 완납 여부는 서류와 특약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등기에서는 전·월세 계약 전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대비 보증금 구조,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분석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연결된 항목이기 때문에, 안심등기가 임대인의 모든 세금 납부 내역을 임의로 자동 조회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신 계약 전 세금 완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청해야 하는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LANDLORD_TAX_CLEARANCE_REQUIRED>

안심등기를 받은 뒤에는 필요한 확인 서류를 중개사에게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항목을 기준으로 중개사에게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 절차가 더 쉬워집니다.
전·월세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은 압류, 공매, 경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청하고, 잔금 전 최신 서류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세금 완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개사에게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출처: [세이프홈즈] - Reason code 2026년 06.12>safehomes.kr/reason-codes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EC%8B%9C%ED%96%89%EB%A0%B9&joNo=000400000&languageType=KO¶s=1#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7%80%EB%B0%A9%EC%84%B8%EA%B8%B0%EB%B3%B8%EB%B2%95&joNo=003500000&languageType=KO¶s=1#
- 국세기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joNo=004700002&languageType=KO¶s=1#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은 그중 임대인 평가의 핵심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을 다룹니다. 임대인의 미납 세금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어 계약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이 서류들은 개인정보이므로 계약 시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24, 홈택스, 위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계약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할 수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 계약 전에 완납증명서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미납세금조회 등은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안심등기는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이 필요할 경우 ‘임대인’ 항목을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하여 임차인이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체납 리스크를 미리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