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집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계약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장 거주에 문제가 없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을 어기고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 개조, 용도 변경 등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를 터서 방으로 만들거나, 옥상에 옥탑방을 짓거나, 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건축물대장 첫 면 우측 상단에 노란색 바탕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됩니다. 이 표시는 위반 사항이 해결(원상복구)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으며, 구청은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임대인이 내는 이행강제금과 별개로, 위반건축물은 임차인에게 더 직접적인 위험을 만듭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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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불가
HUG, HF, SGI 등 모든 보증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신규 가입을 거절합니다. 보증금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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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부분의 은행은 위반건축물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아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대출 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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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행에 따른 주거 불안정
관할 구청의 강력한 시정명령으로 인해 갑자기 철거가 진행되거나, 이로 인한 분쟁으로 안정적인 주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심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된 경우, 「등기·건축물」 기준을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계약을 무조건 중단해야 할 '부적격'은 아니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이 제한되는 등 명백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반건축물 매물 계약을 고려한다면, 보증금이 비교적 소액이라 보증보험 없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또는 위반 사항이 경미하여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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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의 '위반건축물'에 대해 다룹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집은 HUG, HF 등 모든 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며, 은행의 전세대출 심사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지킬 중요한 안전장치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안심등기는 위반건축물 등재 시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계약이 불가능한 '부적격'은 아니지만, 명확한 위험 요소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수할 수 있을 때만 신중하게 계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정부24 또는 세움터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