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처음인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계약 순서 총정리

전세 계약, 이 순서로 진행돼요

생애 첫 전세 계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전세 계약 순서는 크게 ① 집 찾기 및 권리 분석 → ② 계약 체결 → ③ 잔금 및 이사 → ④ 계약 유지 및 종료 4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전체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단계: 집 찾기 및 권리 분석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 집이 안전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 확인부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까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와 정보들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등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https://rtech.or.kr/): 아파트(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홈택스를 통한 오피스텔 기준가격 조회[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기준시가 안내 참조]

  •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

    전세 사기(깡통전세)를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주변 매물의 시세와 계약하려는 집의 적정 가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집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표제부(주소/면적), 갑구(소유자 정보, 가압류/가등기 등), 을구(근저당/전세권 등)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갑구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있거나 을구에 과도한 대출(근저당)이 있다면 계약을 재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불법 건축물(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정보 및 세금 체납 확인

    계약하려는 사람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경매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계약 체결

권리 분석을 통해 안전한 매물임을 확인했다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다면 중개사의 자격과 공제증서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시에는 보증금을 보호할 특약사항을 꼼꼼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인중개사 확인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업무보증(공제증서)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개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kar.or.kr/)-정보마당-개업공인중개사 검색

  • 한국토지주택공사 SEE:REAL 사이트(https://seereal.lh.or.kr/main.do)

  •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홈페이지(https://www.vworld.kr/)-서비스-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업-중개업사무소 상세검색

  • 계약서 작성 및 특약사항 명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계약 기간, 잔금일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 또는 '전입신고 효력 발생일까지 소유권 변동 금지' 등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금 송금

    계약금은 통상 보증금의 5~10% 수준입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제3자 명의 계좌로의 송금은 피해야 합니다.

3단계: 잔금 및 이사

이사 당일은 정신없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잔금 납부 후에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잔금일 필수 체크리스트

순서 필수 행동 확인 사항
1 등기부등본 재확인 계약일 이후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2 잔금 지급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영수증을 받아둡니다.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잔금 지급 즉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4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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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