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왜 두 가지 모두 확인해야 할까요?
세금은 국가에 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두 세금은 관리 주체가 달라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체납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어 보증금 회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모두 확인하여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없는지 교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국세 완납증명서(정식 명칭: 납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발급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메뉴에서 신청 후 즉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방문 발급 (세무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 또는 위택스 웹사이트,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발급 (정부24 또는 위택스)
정부24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방문 발급 (주민센터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Reason code 2026년 06월 12일 기준 (세이프홈즈)safehomes.kr/reason-codes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7%80%EB%B0%A9%EC%84%B8%EA%B8%B0%EB%B3%B8%EB%B2%95&joNo=007100000&languageType=KO¶s=1#
- 국세기본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joNo=003500000&languageType=KO¶s=1#
이 글의 핵심 요약
이 글은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서류인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어 계약 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 또는 위택스,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국 지자체 체납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모두 무료이며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 시 본인은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므로, 계약 직전에 발급된 최신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등기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포함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종합 평가하여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본 글에서 다룬 내용도 안심등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