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 빌라보다 안전할까요? 위험 사례와 체크리스트

한 줄 답변

아파트 전세도 빌라처럼 전세사기 위험이 존재합니다. 시세 파악이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증금이 매매가를 넘는 '깡통전세'나 등기부상 문제, 임대인의 기만 행위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전세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험 사례

아파트는 시세가 명확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위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주택의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잔금을 치르는 '무자본 갭투자'에서 주로 발생하며,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깡통전세”란 임대차계약상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권, 선순위 조세채권 등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 임차주택의 매매가격 또는 경·공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해설서』, 11면 및 12면 참조).

  • 대항력 발생 시점 악용

    임차인의 전입신고 효력(대항력)이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임대인이 잔금일 당일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임차인은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려나 경매 시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을 악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조사되고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계약한 직후-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시킨 중개사 참조].

  • 신탁등기 부동산 사기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실제 소유주(위탁자)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자”라 함)이 신탁을 인수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함)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참조).

안전한 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게 계약하려면 최소한 다음 4가지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 핵심 확인 사항 관련 위험
등기부등본 압류, 가압류, 가등기, 신탁등기 유무 깡통전세, 신탁사기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80% 이상 주의) 깡통전세
임대인 신원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 여부 권한 없는 대리 계약
계약서 특약 잔금일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조항 대항력 악용 사기

위험 신호 발견 시 대처 방법

계약 전 검토 과정에서 위험 신호를 발견했다면, 섣불리 계약금을 보내지 말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전장치 확보를 위한 특약 추가

    ‘잔금 지급 익일까지 현 등기상태를 유지한다’는 특약을 추가하여 임대인이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한다’는 특약이 필요합니다.

  • 보증금 조정 또는 보증보험 가입

    전세가율이 높다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는 반전세 계약을 고려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보류 및 전문가 상담

    등기부상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등)가 있거나 임대인이 특약 추가를 거부하는 등 위험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보류하고 다른 매물을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내용은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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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