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HUG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계약이 갱신되거나 보증금이 오르는 등 조건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HUG에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고 보증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누락하면 보증 효력이 상실되거나 사고 발생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처리 절차
전세 계약 기간 중에는 다양한 상황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올리거나, 집주인이 바뀌는 등 각 상황에 맞는 HUG 전세보증보험 처리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상황별 처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피해 예방-계약 종료 및 갱신 시 유의사항-계약 갱신 시참조]
보증금과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갱신계약을 한 경우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 체결하거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 후 특약에 기존 계약의 갱신 계약서라는 점과 증액된 보증금 등을 정확히 써둘 것
또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 발급받을 것
※ 다만, 처음 계약할 때 확정일자를 받았던 보증금은 그대로 순위를 유지해야 이전 보증금의 순위를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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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보증금 변동 없음)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HUG에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보증은 최초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단, 갱신 계약서(기존 계약서에 연장 명시 후 임대인, 임차인 날인)는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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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입니다. 이 역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별도 변경 신청 없이 보증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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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 후 갱신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을 갱신했다면 반드시 변경보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서 작성 후 HUG에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 보증료를 납부해야 증액된 보증금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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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감액 후 갱신
보증금을 낮춰서 갱신한 경우에도 변경 신청을 통해 기존에 납부한 보증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서와 함께 변경 신청을 진행하세요.
임대인 변경 및 이사 시 대처법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거나, 보증기간 만료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증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상황 | 필요 조치 | 주의사항 |
|---|---|---|
| 임대인 변경 | 임대인 변경 통지 및 채권양도 | 새 임대인의 보증 승계 확인, 채권양도통지서 HUG 제출 |
| 보증기간 만료 전 이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 반환 전 이사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방지 |
| 전세대출 갈아타기 | 대출 실행 은행에 문의 | 보증서 담보 제공 관련 절차 확인 필요 |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계약 기간 중 집주인(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HUG에 임대인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 채무를 승계했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 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HUG에 보증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 이행 청구 절차
만약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면, 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 청구는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준비가 중요하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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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보증사고 발생 통지
보증사고 발생 시 즉시 HUG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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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보증 이행 청구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보증서, 보증금 지급 증빙, 주민등록등본, 임차권등기명령 등 HUG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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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주택 명도 및 보증금 수령
HUG의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비워줌)하고 HUG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도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증보험은 만능이 아니라, 약속된 절차를 모두 지켰을 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제때 신고하고, 사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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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이 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계약 갱신, 보증금 증액, 임대인 변경, 이사 등 다양한 상황 변화에 따른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숙지하여 보증 효력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변동 없는 계약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은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반드시 변경보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누락하면 증액된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어도 보증 효력은 유지되지만, HUG에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증사고 발생 시에는 HUG에 즉시 통지하고, 이행청구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주택 명도의무가 있으며,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HUG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다른 기관의 상품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