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보험 사고 발생 시 청구 방법, 어떻게 되나요?

한 줄 답변

허그 보증보험 사고 청구는 ①보증사고 통지 → ②이행 청구 → ③서류 제출 및 심사 → ④대위변제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약 만료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HUG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증보험 청구,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이럴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차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보증사고 통지'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체 없이 HUG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보증 이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다음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https://khug.or.kr/hug/web/)-보증이행-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이행안내 참조].


법제처
법제처
  • 보증사고 발생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 미반환 또는 경매·공매 개시

  • 보증사고 통지 (임차인 → HUG)

    사고 발생 사실을 HUG에 서면으로 알리는 첫 단계입니다.

  • 이행 청구 (임차인 → HUG)

    사고 통지 후, 보증금을 대신 돌려달라고 HUG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대위변제 (HUG → 임차인)

    HUG가 서류 심사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HUG 보증사고 이행 청구 절차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 4단계 절차를 따라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하려면, 가장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법적 조치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보증사고 통지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되었다면, HUG에 보증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보증사고 통지 시에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HUG 지사 또는 위탁 은행에 방문 제출하거나 인터넷 보증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비고
보증사고 통지서 HUG 양식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보증금 완납 증빙 서류 계좌이체 내역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

3단계: 보증 이행 청구

보증사고 통지 후, 보증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HUG에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달라는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고 통지 시 제출했던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HUG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등기부에 실제 기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명도(퇴거) 확인 서류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비워줘야 하므로, 퇴거 예정일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배당 요구 또는 채권 신고 증명 서류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경매 법원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했다는 증명 서류입니다.

4단계: 서류 심사 및 대위변제

이행 청구 서류가 모두 접수되면 HUG는 약 1개월간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를 통해 보증책임이 인정되면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보증보험이 있어도 몇 가지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를 밟기 전에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대항력 유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 보증사고 통지 기한

    보증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증사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증책임이 소멸될 수 있으니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서류 준비

    누락되거나 잘못된 서류는 심사 기간을 길어지게 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HUG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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