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허그 보증보험 사고 청구는 ①보증사고 통지 → ②이행 청구 → ③서류 제출 및 심사 → ④대위변제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약 만료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HUG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증보험 청구,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이럴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차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보증사고 통지'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체 없이 HUG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보증 이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다음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https://khug.or.kr/hug/web/)-보증이행-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이행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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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 발생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 미반환 또는 경매·공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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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 통지 (임차인 → HUG)
사고 발생 사실을 HUG에 서면으로 알리는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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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청구 (임차인 → HUG)
사고 통지 후, 보증금을 대신 돌려달라고 HUG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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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HUG → 임차인)
HUG가 서류 심사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HUG 보증사고 이행 청구 절차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 4단계 절차를 따라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하려면, 가장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법적 조치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보증사고 통지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되었다면, HUG에 보증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보증사고 통지 시에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HUG 지사 또는 위탁 은행에 방문 제출하거나 인터넷 보증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 비고 |
|---|---|
| 보증사고 통지서 | HUG 양식 |
| 신분증 사본 | - |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
| 보증금 완납 증빙 서류 | 계좌이체 내역 등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 |
3단계: 보증 이행 청구
보증사고 통지 후, 보증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HUG에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달라는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고 통지 시 제출했던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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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이행청구서
HUG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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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등기부에 실제 기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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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퇴거) 확인 서류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비워줘야 하므로, 퇴거 예정일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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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요구 또는 채권 신고 증명 서류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경매 법원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했다는 증명 서류입니다.
4단계: 서류 심사 및 대위변제
이행 청구 서류가 모두 접수되면 HUG는 약 1개월간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를 통해 보증책임이 인정되면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보증보험이 있어도 몇 가지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를 밟기 전에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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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유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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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 통지 기한
보증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증사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증책임이 소멸될 수 있으니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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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서류 준비
누락되거나 잘못된 서류는 심사 기간을 길어지게 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HUG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Reason code 2026년 06월 12일 기준 (세이프홈즈)safehomes.kr/reason-codes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https://khug.or.kr/hug/web/)-보증이행-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이행안내 참조].khug.or.kr/hug/web/
-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languageType=KO&joNo=¶s=1#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7. 19.] [대법원규칙 제3102호, 2023. 7. 14.,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joNo=000200000&languageType=KO¶s=1#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인 HUG 전세보증보험의 사고 청구 절차를 다룹니다.
HUG 보증보험 사고 청구는 ①사고 통지 ②이행 청구 ③심사 ④대위변제 순으로 진행됩니다. 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사고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HUG에 사고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대항력 유지를 위한 임차권 등기명령이 필수적입니다.
청구 시에는 확정일자부 계약서, 등기부등본, 보증금 완납 증빙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이나 묵시적 갱신 등 소유권 변동 상황에서도 보증 효력은 유지될 수 있으나, 변경 사항을 HUG에 통지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절차에 따라 정확히 진행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