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한도, 어떻게 확인하고 계산하나요?

한 줄 답변

전세보증보험 한도는 주택 가격과 선순위 채권(앞선 임차인 보증금, 근저당)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 보증기관의 기준을 넘지 않아야 보증금을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한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기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한도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결정됩니다. 바로 주택가격선순위 채권입니다. 보증기관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내 보증금이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는지 심사합니다.

구분 주택가격 선순위 채권
정의 보증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집의 시세 나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빚 (근저당, 앞선 임차인 보증금 등)
확인 방법 KB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등 등기부등본(근저당), 확정일자 부여현황(앞선 임차인)

대부분의 보증기관은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보증보험 가입을 승인합니다. 여기서 담보인정비율(LTV)은 보통 90%~100% 수준이며,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등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https://rtech.or.kr/): 아파트(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홈택스를 통한 오피스텔 기준가격 조회[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기준시가 안내 참조]

주요 보증기관별 한도 비교

대표적인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은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가장 널리 이용되는 보증보험입니다.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단,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하는 등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전세대출과 연계된 보증 상품이 많습니다. 수도권 기준 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하며,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100% 이내여야 합니다.

  • 서울보증 (SGI)

    아파트 보증금 한도가 없고, 다른 주택 유형도 한도가 높은 편입니다. 단, 보증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심사 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확인하기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한도가 초과될 때 대처 방법

만약 내 보증금이 보증보험 한도를 초과한다면, 보증 가입이 거절되거나 일부 금액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조정 또는 월세 전환 (반전세)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한도 이내로 낮추거나, 초과하는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보증금 총액을 줄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선순위 채권(근저당) 말소 요청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 금액이 크다면, 잔금일에 상환하고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다른 보호 수단 활용하기

    한도 초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전세권 설정이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등을 활용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보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증보험만큼 강력한 보호 장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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