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대표적인 항목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과 ‘신탁등기 관련 동의’입니다. 이 서류들은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없어, 안전한 계약을 위해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협조가 필요한 주요 항목
안전장치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직접 준비할 수 있지만, 일부 전세 보증보험 조건은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이 비협조적이거나 요청을 거부한다면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로 인한 피해 사례
국세 및 강제징수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임금채권 등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38조 참조).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하는 바람에 900명의 가까운 세입자가 총 33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조사되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입주한 이후-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참조].
| 필요 항목 | 요청 사유 | 임차인이 할 일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계약 전 '미납국세 열람' 동의 요청, 잔금일에 '완납증명서' 제출 특약 명시 |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다가구주택의 앞선 임차인 보증금 확인 | 임대인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 후, 안심등기 등에 입력하여 위험도 확인 |
임대인에게 어떻게 요청할까요?
까다로운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협조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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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임을 강조하며 요청하기
“정부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 세금 완납 확인을 의무화해서 꼭 필요합니다.” 와 같이 개인적인 요구가 아닌, 제도적 필요성임을 강조하여 설명하면 임대인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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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기 어렵다면 중개사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이니, 중개사님께서 임대인분께 잘 설명하고 받아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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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기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잔금 지급일까지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며, 관련 절차에 협조한다.” 와 같은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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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보증보험 가입 및 임대인 확인과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와 신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신탁사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는 정부 정책임을 강조하거나, 중개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동의하고 협조한다”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하여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임대인 관련 위험 신호는 안심등기의 「임대인」 평가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안심등기를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가능성, 신용 위험 등을 미리 점검하여 보증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