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발급처가 다릅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위택스) 또는 주민센터에서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왜 국세와 지방세 발급처가 다른가요?
세금을 부과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세는 국가(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가,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또한 각 관할 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발급됩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 두 가지 서류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만 확인해서는 전체 체납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 구분 | 세금 종류 | 담당 기관 | 온라인 발급처 |
|---|---|---|---|
| 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 국세청 (세무서) | 홈택스 |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지방자치단체 | 정부24, 위택스 |
온라인 발급 방법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만 있으면 어디서든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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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메뉴를 통해 발급합니다.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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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정부24 사이트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증명서 사용 목적 등을 선택한 후 온라인 발급(본인출력)을 누르면 됩니다. 위택스 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발급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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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완납증명서: 전국 모든 세무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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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증명서: 전국 모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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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인이 체납 사실을 숨기려 한다면
임대차 계약 이후에는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Reason code 2026년 06월 12일 기준 (세이프홈즈)safehomes.kr/reason-codes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7%80%EB%B0%A9%EC%84%B8%EA%B8%B0%EB%B3%B8%EB%B2%95&joNo=007100000&languageType=KO¶s=1#
- 국세기본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joNo=003500000&languageType=KO¶s=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입주한 이후-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참조]www.khug.or.kr/jeo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