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국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vs 지방세, 왜 둘 다 확인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때,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종류에 따라 납부하는 기관과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체납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체결하기 전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주요 세금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
| 관할 기관 | 국세청 (세무서)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
| 온라인 발급처 | 홈택스 | 정부24 (또는 위택스) |
온라인 발급 방법 (본인/대리인)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각 관할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발급이 훨씬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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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발급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 방법 등을 선택하면 즉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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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을 검색하고 신청합니다. 증명서 사용 목적, 주소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도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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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발급 시 필요 서류
대리인이 발급받으려면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대리 발급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세무서나 주민센터에 필요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납증명서 확인 시 유의사항
증명서를 받았다면 몇 가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특히 유효기간과 발급일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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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확인하기
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계약 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잔금일과 가까운 최신 날짜로 발급된 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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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없음' 문구 확인
증명서 하단에 '체납액 없음' 또는 '해당 없음'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체납 내역이 있다면 계약을 보류하고, 체납 규모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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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미납 국세 열람 제도 활용
2023년부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Reason code 2026년 06월 12일 기준 (세이프홈즈)safehomes.kr/reason-codes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www.hometax.go.kr/
- 국세기본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languageType=KO&joNo=¶s=1#
-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C%A7%80%EB%B0%A9%EC%84%B8%EC%A7%95%EC%88%98%EB%B2%95&languageType=KO&joNo=¶s=1#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그중 임대인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아파트 매매 시에도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증명서 발급 시 유효기간(30일)과 '체납액 없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계약 후에는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임대인」 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줍니다. 서류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안심등기를 통해 간편하게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