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1년 계약과 2년 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한 줄 답변

전세 기간을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원하면 2년의 거주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1년 계약 만료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별 세입자 권리 비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합니다. 이 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법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기간에 따른 권리 차이를 표로 비교해 보세요.


법제처
법제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구분 2년 미만 계약 (예: 1년) 2년 계약
세입자의 거주 기간 계약한 1년 또는 법적 보장 기간인 2년을 선택하여 주장 가능 계약에 따라 2년 거주
집주인의 주장 가능 기간 세입자가 2년 거주를 원할 경우, 1년 계약 만료를 주장할 수 없음 2년 계약 만료 주장 가능
계약갱신청구권 최초 계약 기간 포함 총 2년 거주 후 행사 가능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행사 가능

상황별 전세 기간 Q&A

전세 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갱신, 중도 해지 등 상황에 맞게 내 권리를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 1년 계약 후 1년만 살고 나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입자는 1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퇴거할 수 있습니다. 반면, 2년 거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묵시적 갱신 상태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합의가 있어야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없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따라야 하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부동산중개비 등을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사용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으며, 이 때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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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