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얼마가 적당하고 못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한 줄 답변

전세 계약금은 통상 보증금의 5~10% 수준에서 정하지만 법적 상한은 없으며, 일단 지급하면 단순 변심으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증거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의 역할과 기준

전세 계약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 돈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증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전체 보증금의 5~10%를 계약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제처
법제처
구분 역할 및 특징 금액 기준 (관행)
계약금 계약 성립의 증거 (증약금)
해약 시 위약금의 기준 (해약금)
전세보증금의 5~10%
가계약금 정식 계약 전, 매물 확보 목적
법적 성격이 불분명해 분쟁 소지
정해진 바 없음 (소액)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은?

계약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성격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의 기준이 됩니다. 이를 '해약금'이라 부릅니다.

  •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단순 변심 등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면, 지급했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처리되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이를 '배액배상'이라고 합니다.

  • 언제까지 해지가 가능한가요?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잔금을 지급한 시점을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한 확인사항

계약금은 한번 지급하면 돌려받기 어렵고, 때로는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세계약 주의사항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입장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①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을 때에 한해, ②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입장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①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을 때에 한해, ②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 계약금 반환 특약 명시

    전세대출이 거절되거나, 계약 전 몰랐던 집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포함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계약금도 신중하게

    가계약금 역시 구두 합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불발 시 전액 환불' 등 조건을 명확히 하고 문자나 녹취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위임 사실을 확인하고, 돈은 소유자에게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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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