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전세계약서,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정하고 보호받나요?

한 줄 답변

반전세 전세계약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전환율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월세 전환,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처음부터 반전세로 계약할 때 월세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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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3조 제618조 참조).

법정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10%' 중 낮은 값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5%라면, 전환율 상한은 5.5%가 됩니다.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으니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계산 방법
월세로 전환되는 보증금 (기존 전세 보증금) - (조정 후 보증금)
연간 월세 합계 (최대) (월세로 전환되는 보증금) × (전환율)
월세 (최대) (연간 월세 합계) ÷ 12개월

반전세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사항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반전세 계약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특약으로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변경된 보증금과 월세 금액 명시

    기존 전세계약에서 반전세로 변경하는 경우, 감액된 보증금과 새로 발생한 월세 금액, 지급일을 정확히 기재한 임대차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는 파기하지 말고 함께 보관하세요.

  •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보증금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 보증금 반환 및 위약금 특약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절차와 시기를 명확히 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특약으로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관리비 및 기타 비용 부담 주체 확인

    월세 외에 매달 발생하는 관리비의 포함 내역(수도, 전기, 가스, 인터넷 등)과 부담 주체를 명확히 협의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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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