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주의사항, 계약 전 체크리스트 완벽 정리

한 줄 답변

전세계약 주의사항의 핵심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집에 대한 권리관계와 현황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원과 세금 체납 여부를 교차 검증하여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은 큰 보증금이 오가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구했지만, 정작 계약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래 8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확인

    근저당(대출) 금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 시세의 70%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남은 금액에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 주택 시세를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주택의 실소유주 등 계약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갑구'의 위험 신호 확인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신탁 등기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있다면 계약을 보류하고 등기 원인이 해소된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등기는 보증금 반환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으로 불법·무허가 건축물 확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나중에 원상복구 명령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https://www.gov.kr/)-메인 자주찾는 서비스-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사이트(https://www.eais.go.kr/)-민원서비스-발급서비스-건축물대장발급

  • 임대인 신원 및 소유권 확인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임대인의 신분증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

     

     ※ 신분증 진위 확인 방법: 주민등록증[☎ 1382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증[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 확인

     

      주택의 소유자가 2명인 경우 소유자 전원과 계약을 맺을 것을 추천(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소유자 모두와 계약 체결 필요)

     

      임대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가 아닌지 확인

계약서 작성 및 잔금 시 주의사항

서류 확인이 끝났다면, 계약서 작성과 잔금 지급 단계에서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중요한 내용은 특약사항으로 명시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 '입주 전까지 발생하는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 등 중요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 임대인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은 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통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잔금 지급 및 대항력 확보

    잔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증거를 남기고, 잔금 지급 즉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검토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가입 조건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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