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 시에는 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증액 상한,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
갑자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크게 올려달라고 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의 추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바로 이때 5% 증액 상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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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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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미사용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5% 상한 없이 주변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그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거절 사유 | 내용 |
|---|---|
| 임대인(직계존속·비속 포함) 실거주 | 임대인이나 그의 부모, 자녀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
| 임차인의 의무 위반 |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거나, 주택을 심하게 파손한 경우 등입니다. |
| 재건축·재개발 | 건물이 노후하여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입니다. |
상황별 대응 방법
임대인의 증액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의 경우에 따라 행동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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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이후 5% 이내에서 보증금 증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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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과 증액을 요구하며 갱신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이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를 초과하는 증액을 요구하며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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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 증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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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전세 보증금 증액 시 5% 상한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의 추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거나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5%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변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계약의 법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의 규모가 시세 대비 안전한지, 등기부등본에 권리침해는 없는지 등 종합적인 위험도를 평가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