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세권 설정 비용은 법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관행적으로는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을 얻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항목
전세권 설정에 드는 비용은 크게 세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과 기타 비용(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나뉩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을 기준으로 비용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 항목 | 비용 | 납부 대상 |
|---|---|---|
| 등록면허세 | 400,000원 (보증금의 0.2%) | 구청 |
| 지방교육세 | 80,000원 (등록면허세의 20%) | 구청 |
| 등기신청수수료 | 15,000원 (전자표준양식 기준) | 등기소 |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약 20,000원 (즉시 매도 시) | 은행 |
| 법무사 수수료 | 약 20~40만원 (대행 시) | 법무사 |
비용 부담, 어떻게 협의해야 할까요?
전세권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설정 비용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차인이 전액 부담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적극적으로 원할 때 선택합니다.
- 임대인과 분담
임대인도 전세권 설정으로 공실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차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비용 분담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전액 부담
매물이 잘 나가지 않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제안하는 드문 경우입니다.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법무사 대행 없이 직접 등기(셀프등기)를 진행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전자표준양식(e-form)을 이용하면 등기신청수수료도 일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절차가 익숙하지 않다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비용 절감 효과는 확실합니다.
- 전세권과 확정일자+전입신고 비교하기
전세권 설정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의 장단점과 비용을 비교해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보증보험 가입 고려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과 효력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Reason code 2026년 06월 12일 기준 (세이프홈즈)safehomes.kr/reason-codes
- <출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 간편길잡이-전자신청-부동산(통합전자등기)-전자신청이란?-전자신청 절차>www.iros.go.kr/websquare/popup.html?w2xPath=/ui/pm10/p0/easyguide/eg-main.xml&popupID=mf_popup1776461844900&w2xHome=/ui/pm10/p0/potalmain/&w2xDocumentRoot=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joNo=000300000&languageType=KO¶s=1#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A%B7%9C%EC%B9%99&joNo=001300000&languageType=KO¶s=1#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전세 계약 시 고려할 수 있는 안전장치 중 하나인 전세권 설정의 비용에 대한 정보를 다룹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 주체가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관행적으로는 권리를 얻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대행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비용을 절약하려면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하는 '셀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확정일자, 전입신고만으로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방법의 장단점과 비용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는 이러한 복잡한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전 안심등기를 통해 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