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된 집, 전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한 줄 답변

신탁등기 된 집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위탁자)이 아닌 신탁사(수탁자)와 계약해야 안전합니다. 위탁자와 계약하려면, 반드시 신탁사의 사전 동의서와 신탁원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탁등기, 왜 확인해야 할까요?

신탁등기는 집주인(위탁자)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사(수탁자)에게 맡기고 관리, 처분, 개발 등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부동산신탁' 등으로 되어 있다면 신탁등기된 부동산입니다.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와 ① 신탁계약, ② 유언신탁, ③ 신탁선언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해당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시작되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로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개발·운용 등을 하고 신탁재산 또는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신탁설정 시 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2 참조).

이때 법적인 소유권은 신탁사에 있으므로, 원래 집주인인 위탁자와 맺은 임대차 계약은 신탁사의 동의 없이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계약해야 안전할까요?

신탁등기 부동산 계약의 핵심은 '계약 당사자'와 '신탁사의 동의 여부'입니다. 계약 주체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안전한 계약

임대인: 수탁자(신탁사)
신탁사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적 소유권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가능 계약

임대인: 위탁자(원래 집주인)
위탁자와 계약하려면 2가지가 필수입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탁사의 사전 동의서. 둘째, 신탁원부에 '임대차 계약은 위탁자가 체결하고 신탁사는 동의한다'는 식의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계약

임대인: 위탁자(원래 집주인) + 신탁사 동의 없음
신탁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단독으로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한 확인 사항

신탁등기된 집이 마음에 든다면, 계약 전 아래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나 임대인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탁원부 발급 및 확인

    등기부등본과 함께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및 신탁 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신탁원부는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신탁사의 사전 동의서 확인

    위탁자와 계약 시, 신탁사가 임대차 계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사전 동의서' 또는 '승낙서' 원본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보증금 입금 계좌 확인

    보증금은 반드시 계약서와 신탁원부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보통 신탁사 명의의 계좌이며, 위탁자 개인 계좌로의 입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특약 추가

    계약서에 "임대인은 수탁자인 OO신탁사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차보증금은 OO신탁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와 같은 특약을 명시하여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

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