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갑구·을구 완벽 정리

한 줄 정의

등기부등본 보는 법의 핵심은 '표제부'로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갑구'로 소유권 관계를, '을구'로 빚이나 다른 권리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 부분만 이해하면 보증금에 위협이 될 만한 위험 신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3가지 구성 요소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듯, 모든 건물과 땅에는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쉽습니다.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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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표제부의 지번이 임차하려는 주택의 번지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에 나와 있는 동, 호수가 임차하려는 주택의 동, 호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지번 또는 잘못된 동, 호수로 임대차계약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에는 2층 202호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현관문에는 302호라고 표시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면서 현관문의 호수 302호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도 계약서상의 표시대로 302호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갖추어야할 대항력의 요건인 올바른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구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핵심 확인 사항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 종류, 면적 등 기본 정보 계약하려는 집 주소와 일치하는지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누가, 언제, 어떻게 소유했는지) 현재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가압류 등 위험 등기는 없는지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빚, 전세권 등) 과도한 빚(근저당권)이 있는지, 내 보증금보다 앞서는 권리는 없는지

갑구와 을구의 위험 신호 확인하기

표제부에서 계약할 집의 정보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갑구와 을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두 부분에서 보증금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갑구: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이런 등기는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집이 강제로 처분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해당 등기가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말소)되어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이런 권리침해가 발견되면 즉시 '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 갑구: 신탁등기

    집의 실소유주가 등기부상 소유자(위탁자)가 아닌 신탁회사(수탁자)라는 의미입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 경우에도 안심등기는 '부적격'으로 판정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 을구: 근저당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채권최고액'이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으면 위험합니다. 내 보증금과 근저당권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초과하면, 경매 시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을구: 전세권, 임차권등기명령

    나보다 먼저 살고 있는 임차인이 설정한 권리입니다. 이들은 나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들의 보증금액(선순위 보증금)을 파악하여 내 보증금과 합친 금액이 안전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한 다음 단계

등기부등본을 통해 위험 신호를 확인했다면,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추가적인 확인과 조치를 거쳐야 합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 유효한 위험 등기가 있다면 아래 방법을 권장합니다.

  • 잔금일 당일 등기부등본 재확인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 사이에 새로운 빚이나 권리침해가 등기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계약일 당시와 변동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위험 등기 말소 조건 특약 설정

    만약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있다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해당 등기를 말소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심등기로 종합적인 위험도 평가

    등기부등본 해석이 어렵거나, 근저당권과 내 보증금의 합이 안전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안심등기를 통해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의 위험 신호는 물론,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과 임대인 정보까지 종합하여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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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