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 표제부, 갑구, 을구 한 장 정리

한 줄 답변

등기부등본 보는 법의 핵심은 ① 표제부에서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② 갑구에서 실제 소유주(집주인)가 누구인지 확인한 뒤, ③ 을구에서 집에 빚(근저당 등)이 있는지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세 가지 구성 요소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집의 주소, 면적, 소유자, 빚 현황 등 모든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죠. 복잡해 보이지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무엇을 알 수 있나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 종류, 면적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맞는지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누가 진짜 집주인인지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집에 빚(근저당 등)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전월세 계약의 기본적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단계: 표제부 — 내가 계약할 집이 맞는지 확인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 스펙'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소재지번'과 '건물명칭'을 보고,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주소가 다르거나,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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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지번, 건물번호, 전유부분

    내가 계약할 집의 주소, 동, 호수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세대·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건물 전체 표제부와 내가 계약할 세대의 표제부가 함께 표시됩니다.

  • 건물내역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 등)와 용도(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면적이 표시됩니다. 주거용 건물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대지권

    건물이 깔고 앉은 땅에 대한 권리입니다. '대지권 미등기'라고 되어 있다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단계: 갑구 — 진짜 집주인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동 내역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현재 집주인입니다.

나와 계약을 맺는 사람(임대인)과 등기부등본 갑구의 현재 소유자가 동일 인물인지 신분증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다르다면 대리 계약일 수 있으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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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위번호

    소유권이 변경된 순서를 나타냅니다. 번호가 클수록 최근의 권리 변동입니다. 가장 마지막 순위번호의 소유자가 현재 집주인입니다.

  • 등기목적

    소유권 보존(최초 등기), 이전(매매, 상속, 증여 등) 등 소유권이 바뀐 원인을 보여줍니다.

  •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됩니다. 이 정보로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합니다.

  •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탁 등 위험 신호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있다면 계약을 보류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3단계: 을구 — 집에 빚이 있는지 확인

을구에는 집을 담보로 한 빚,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은행 대출인 '근저당권설정'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은행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을구가 아예 없다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집에 설정된 빚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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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표시입니다. '채권최고액'이 실제 빌린 돈보다 120~130%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전세권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면 내 보증금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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