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 가격 상한과 조건을 알아봅니다

한 줄 답변

HF 보증보험은 임대인 신용도를 보지 않는 대신, 임차인 소득(부부합산 1억원 이하)과 주택 가격(수도권 7억, 그 외 5억 이하)에 대한 엄격한 상한선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HF 보증보험 핵심 가입 조건

HF 전세보증은 HUG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전세보증보험 상품입니다. 두 상품은 보증 심사 기준이 달라, 한쪽에서 거절되더라도 다른 쪽에서는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HF 보증의 핵심 조건을 확인하고 내 상황에 맞는지 검토해 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ko/index.do) 및 서울보증보험(https://www.sgic.co.kr/chp/main.mv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HF(한국주택금융공사) 참고 (HUG)
임차인 소득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제한 없음
보증금 상한 수도권 7억, 그 외 5억 이하 제한 없음
주택 가격 상한 주택가격 12억 이하 제한 없음
보증 한도 최대 4억원 보증금 전액
주요 심사 대상 임차인(소득, 신용) 임대인(신용, 부채)

어떤 경우에 HF 보증이 유리한가요?

HF 보증은 임대인의 부채가 많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어 HUG 보증 가입이 어려울 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HF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도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임차인 소득 및 신용 확인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신용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및 주택 가격 확인

    계약하려는 집의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격 기준으로 산정된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전세자금대출과 동시에 신청 가능

    HF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을 함께 신청하는 '전세지킴보증' 상품을 운영합니다. 대출과 보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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