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증액 재계약,
추가된 3천만 원의 확정일자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고객 사례
- 상황
-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3억 원에서 3억 3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차인 명의를 가족 A에서 가족 B로 변경한 상황입니다.
- 답변
- 기존 보증금 3억 원은 기존 순위를 유지하며, 증액된 3천만 원은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새로운 우선변제 순위를 갖게 됩니다.
- 핵심 쟁점
- 증액된 보증금의 우선변제 순위 확보, 임차인 명의 변경에 따른 대항력 유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전세보증금 증액 재계약, 추가된 3천만 원의 확정일자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년 전 전세보증금 3억 원에 계약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3천만 원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총 3억 3천만 원으로 재계약서를 다시 썼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면서 사정이 생겨서 임차인 명의를 원래 계약자였던 제 동생(가족 A)에서 제 이름(가족 B)으로 바꿨습니다. 전입신고는 제가 계속 이 집에 되어 있었고요.
궁금한 점은 이렇게 보증금을 증액했을 때, 새로 받은 확정일자가 전체 3억 3천만 원에 대해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된 3천만 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기는 건지 헷갈립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제 전세보증금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임차인 명의가 바뀌었는데, 제가 계속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에 문제가 없는지도 걱정됩니다. 제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보증금 손실 위험은 없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존 보증금 3억 원은 기존 순위를 유지하며, 증액된 3천만 원은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새로운 우선변제 순위를 갖게 됩니다.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보증금의 각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은 법적으로 ‘최초 계약한 3억 원’과 ‘새로 증액한 3천만 원’이라는 두 개의 권리로 나뉘어 보호받게 됩니다.
최초 계약 시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던 기존 보증금 3억 원은 당시 확보한 우선변제 순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반면, 증액된 3천만 원은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의 새로운 우선변제 순위를 갖게 됩니다. 만약 최초 계약과 증액 계약 사이에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등 새로운 권리가 등기되었다면, 증액된 3천만 원은 그 새로운 권리보다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명의를 가족 A에서 가족 B로 변경한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발생하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은 계약서상 임차인 본인이 유지해야 합니다. 다행히 새로운 계약자인 가족 B(질문자님)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전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액 재계약 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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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계약서 작성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고, 증액된 금액(3천만 원)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증액 사실을 명시한 특약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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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계약서 확정일자 받기
새로 작성한 증액 계약서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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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
증액 계약 전, 기존 계약과 현재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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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요건 유지
새로운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와 실제 거주자 및 전입신고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내내 점유와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보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2002. 6. 28. 선고 2002다21531 판결 등)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증액된 보증금 부분은 기존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고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결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우선변제권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액 계약서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나요? 기존 계약서는 버려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기존 계약서는 최초 보증금(3억 원)에 대한 우선변제 순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증액 계약서는 추가된 보증금(3천만 원)의 권리를 증명하므로, 두 계약서 모두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대로 감액해서 재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감액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에 확보한 우선변제 순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감액된 금액을 명시하고 쌍방 날인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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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