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웠다고 퇴거 시 무조건
전문청소비를 내라는 특약, 꼭 지켜야 하나요?

질문 반려동물 키웠다고 퇴거 시 무조건 전문청소비를 내라는 특약, 꼭 지켜야 하나요?

* 실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니, 부동산에서 "반려동물 사육 시 퇴거하면 전문업체 청소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한다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얌전한 편이라 집을 훼손한 곳은 전혀 없거든요. 벽지나 바닥에 긁힌 자국도 없고, 냄새나 오염도 없어서 일반적인 입주청소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하니, 해당 특약을 근거로 보증금에서 전문업체 청소비 50만 원을 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집 상태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비용부터 청구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비싼 청소비를 전부 내야 하는 건가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부당하다고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이프홈즈 상담 Q&A · 25.04.28

답변 특별한 훼손이 없다면,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사실만으로 고액의 전문청소비 전액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이므로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모든 특약이 어떤 상황에서든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된 특약은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부분을 복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낡거나 마모된 부분(통상의 손모)까지 새것처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려동물로 인해 벽지가 찢기거나, 바닥이 심하게 긁히거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나 냄새가 배는 등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손상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수리비나 특수 청소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특별한 훼손 없이 깨끗하게 집을 사용했다면, 단지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고액의 전문청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일반 청소로 충분한 상태임에도 일률적으로 전문업체 비용을 강제하는 것은 원상회복 의무의 본질을 벗어난 과도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세요

  • 퇴거 전 집 전체 상태 꼼꼼히 촬영하기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이나 특별한 오염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날짜가 보이게 사진과 동영상을 최대한 상세하게 남겨두세요.

  • 임대인에게 비용 산정 근거 요청하기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전문업체의 구체적인 견적서와 청소가 필요한 오염의 위치, 항목별 비용 내역 등을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 전달하기

    만약 임대인이 부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공제한다면, '실질적인 훼손이 없어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고려하기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 및 판단 기준

민법 제615조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상(통상의 손모)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7다209879 판결 참조).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고 있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특약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 특약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계약 전 단계에서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상회복, 청소비 관련 특약을 미리 점검하고, 퇴거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이미 서명했는데도 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이라도 법률에서 정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마음대로 청소비를 빼고 줘도 되나요?

임차인의 채무(손해배상 등)가 명확히 입증되고 양측이 금액에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산정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비용을 청구하려면 소송 등을 통해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액의 손상이 있는데, 수리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리비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하므로, 벽지 일부가 손상되었다고 해서 벽지 전체를 새로 시공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의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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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


본 콘텐츠는 기준으로 작성·검토된 정보입니다.

  •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