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차인 계약금으로 보증금 준다는데,
임차권등기 먼저 풀어줘도 될까요?
고객 사례
- 상황
-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 집주인이 새 임차인의 계약금을 받아 보증금을 줄 테니,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답변
-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 핵심 쟁점
- 보증금 전액을 확보하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며, 부득이한 경우 잔금 지급과 등기 말소 서류 교환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 새 임차인 계약금으로 보증금 준다는데, 임차권등기 먼저 풀어줘도 될까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생각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결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제 임차권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사를 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조치였어요.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임차권등기를 해놔서 새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으니, 일단 등기부터 풀어달라는 겁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이 계약금을 내면 그 돈으로 제 보증금 일부를 먼저 주고, 잔금을 치르면 나머지를 마저 주겠다고 하네요. 구두 약속만 믿고 덜컥 임차권등기를 풀어줘도 되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이미 한 번 약속을 어긴 사람인데,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인 임차권등기를 먼저 해제했다가 나머지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죠? 이 집은 공동담보도 잡혀있는 다세대주택이라 경매로 넘어가면 제 보증금 회수가능성도 불투명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답변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절대 불가합니다.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최후의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자 권리 보전의 핵심입니다.
집주인의 주장처럼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보증금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약금 일부만 받고 임차권등기를 먼저 풀어주는 것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전세사기 정황이 의심되고 공동담보까지 설정된 복잡한 권리관계의 주택이라면, 집주인의 구두 약속이나 일부 금액 지급만 믿고 등기를 해제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면, 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상실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다시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 손실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 회수를 위한 안전한 대응 절차
- '보증금 전액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임을 명확히 전달: 법적으로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계좌로 받기 전까지는 말소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동시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제안: 집주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새 임차인에게 잔금을 받는 즉시 그 자리에서 보증금 전액을 이체받고, 동시에 임차권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해지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를 법무사를 통해 집주인 측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절대 먼저 말소해주지 않기: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잔금일에 주겠다'는 등의 제안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전액이 내 통장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어떤 이유로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 경매 가능성 검토: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고 계속 시간만 끈다면, 현재 설정된 임차권등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담보, 선순위채권 등을 분석하여 예상 배당액과 경매 실익을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판단 근거 및 관련 법령
대법원 판례(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권등기 말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등기, 임차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에 이러한 위험 권리가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해당 권리가 새로운 임차인의 순위를 일률적으로 뒤로 미룬다는 의미라기보다,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이 제한되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증금 회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해당 권리를 잔금 지급 전까지 말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말소 완료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QUEST_SPECIAL_CONDITION>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와 확인된 권리 내용을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말소 등 등기부등본의 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제공하며, 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변경된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 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말소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과 함께 관련 비용까지 모두 받아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동시이행하면 안전한가요?
네, 개인 간의 약속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법무사가 양측의 서류와 금전 지급을 확인하고 동시에 처리해주므로,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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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