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도해지하는데 집주인이 시세보다 보증금을 너무 높게 불러요. 어떡하죠?

질문 전세 중도해지하는데 집주인이 시세보다 보증금을 너무 높게 불러요. 어떡하죠?

* 실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서 전세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1억 6천만 원인데,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빼주겠다고는 하셨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 저희 집이랑 같은 타입 실거래가가 1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새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2억 1천만 원을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시세보다 너무 높아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집주인은 막무가내입니다. 이러다 새 임차인을 못 구해서 제 보증금 반환이 계속 늦어질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보증금 손실 위험은 없을까요?

게다가 제가 중도에 나가는 거니 중개수수료도 제가 내기로 했는데, 만약 2억 1천만 원에 계약이라도 되면 그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전부 제가 내야 하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고, 억울한 중개수수료도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이프홈즈 상담 Q&A · 25.05.06

답변 임대인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보증금을 고집한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근거로 보증금 조정을 요구하고 중개수수료 부담 범위를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상황과 달리 법적으로 즉시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합의’해준 것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가 임대인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정할 권리는 있지만, 그 권리를 남용하여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1억 8천만 원 수준임에도 2억 1천만 원이라는 현저히 높은 금액을 고집하는 것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도 위험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확인된 주택 시세를 초과하면, 해당 계약의 「시세 대비 보증금」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주택이 매각되거나 경매·공매로 처분될 경우 선순위권자에게 먼저 배당한 뒤 내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보증금과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증금 조정이나 다른 매물과의 비교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VIEW_DEPOSIT_AND_TERMS>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와 시세·채권 구조를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근저당권 설정이나 시세 정보 변경 등 변동이 확인되면, 계약금·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변경된 조건을 기준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하세요

  • 객관적인 시세 자료 확보 및 제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주변 부동산에 나온 매물 정보를 근거로 현재 시세가 1억 8천만 원 수준임을 임대인에게 명확히 제시하며 현실적인 보증금 조정을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 내용증명을 통한 압박 고려

    구두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인의 비협조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부담 범위 명확화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하는 데 드는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 조건인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대인의 이익을 위해 증액된 5천만 원(2.1억 - 1.6억)에 대한 추가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을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이를 근거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 조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결렬되면 결국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신의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켰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증명이나 시세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제가 다 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판례와 실무 관행상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범위는 기존 계약에 한정되며,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이 증액되는 등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계속 월세나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고 실제 퇴거하기 전까지는 계약상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월세, 관리비 납부 등)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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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기준으로 작성·검토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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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