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능 매물이라 했는데 전세대출이 안 되면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대출 가능 매물이라 했는데 전세대출이 안 되면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실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얼마 전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가계약을 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분명히 '전세자금대출 가능'이라고 쓰여 있었고, 저도 그 조건을 보고 계약을 결심한 거거든요. 중개사님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해서 일단 가계약금부터 임대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은행에 알아보니, 제가 들어가려는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제가 원하는 한도로 전세대출이 나오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채권최고액이 너무 높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꺼리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중개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대출받을 줄은 몰랐다", "가계약금은 돌려주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아직 정식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었고, 대출이 안 되면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광고에 '대출 가능'이라고 한 건 명백한 사실인데, 이걸 근거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제 보증금 손실 위험 없이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세이프홈즈 상담 Q&A · 25.04.24

답변 '전세대출 가능'이 계약의 중요 조건이었음을 입증하면 가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문제는 '계약이 성립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이라도 매매(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정식 계약으로 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전세대출 가능' 여부가 계약 체결의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온라인 광고에 '전세자금대출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임차인이 그 정보를 신뢰하여 계약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단순한 부가 정보가 아니라 계약의 '중요 부분'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만약 대출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의 전제가 무너지는 것이므로, 민법상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대출받을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공인중개사법 제33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설정된 과도한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권리 제한은 전세대출 심사뿐만 아니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거절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채권 규모를 파악하고 보증금 회수가능성을 미리 진단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가계약금 반환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

  • 증거 자료 확보하기

    '전세대출 가능' 문구가 포함된 매물 광고 화면 캡처, 가계약금 이체 내역, 중개사 및 임대인과 나눈 문자·카톡 대화, 통화 녹음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및 반환 요청 내용증명 발송하기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대출 가능 조건으로 알고 가계약했으나, 실제 대출이 불가하여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분쟁조정기관에 상담 신청하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하기

    향후 다른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금 입금 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통해 근저당, 압류,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대법원은 가계약금에 대해 “중요 부분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전세대출이 계약의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권리관계와 대출 가능성은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심등기 리포트는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압류 등 권리침해 요소를 분석하여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보증금 손실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어 안전한 계약 체결을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안 넣었는데도 괜찮을까요?

특약이 없더라도 '전세대출'이 계약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음을 광고나 대화 내용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이를 더 명확히 하는 수단입니다.

임대인이 아니라 중개사에게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가계약금은 임대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승소 확률은 '전세대출'이 계약의 중요 부분이었다는 점을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광고 캡처, 녹취 등)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액사건이라 변호사 선임 없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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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


본 콘텐츠는 기준으로 작성·검토된 정보입니다.

  •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