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 판다고 나가라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있나요?

질문 집주인이 집 판다고 나가라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있나요?

* 실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2023년 8월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고, 9월 19일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 후 20일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2025년 9월 19일인데, 얼마 전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라 다음 계약은 갱신해 줄 수 없으니 만기일에 맞춰 이사할 집을 알아보거나, 계속 살고 싶으면 보증금을 20% 올려달라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살 생각이었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집주인이 집을 파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던데, 그럼 제 권리는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임대인이 단순히 집을 판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내보낼 수 있는 건지,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집주인이 계속 매도를 고집하고 새 집주인이 나타나면 제 전세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칫 잘못해서 보증금 손실 위험이 생길까 봐 걱정됩니다.

세이프홈즈 상담 Q&A · 25.04.21

답변 임대인의 단순 매도 사정은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 매도’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매도를 이유로 들고 있으므로, 임차인께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갱신청구권을 당당히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 시 보증금 증액 상한은 5% 이내이므로, 20% 인상 요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계약이 갱신된 이후 또는 갱신 요구 기간 중에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 기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이 설정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이러한 권리 제한이 등기된다면 보증금 회수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등기, 가등기 등 권리 제한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권리」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이는 집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새 권리가 설정되거나 기존 권리관계가 불리하게 바뀌면, 향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소유권 이전 전후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 갱신 조건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재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CHECK_REGISTRY_LATER>

또한 안심등기는 단순히 한 번 결과를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해당 계약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발급 시점의 판단 결과는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되며, 이후 등기부등본 권리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통해 재확인을 유도하고, 갱신 전이나 소유권 이전 후 재평가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 명확히 전달하기

    임대차 기간 만료일(2025년 9월 19일) 2개월 전인 2025년 7월 18일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와 같이 법적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송하고, 임대인이 수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5% 초과 증액 요구는 거절하기

    갱신 시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은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20% 인상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 등기부등본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임대인이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 변경이나 압류, 가등기 등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손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잔금일 전까지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변동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의 매도 계획은 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께서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고,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등기부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안심등기 같은 서비스를 통해 소유권 변동이나 새로운 권리 침해 여부를 점검하여 보증금 회수가능성을 진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9월 19일이라면, 7월 18일 자정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집을 매수한 새로운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 방법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확인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 사실과 내용, 도달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므로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

판단 근거 및 출처


본 콘텐츠는 기준으로 작성·검토된 정보입니다.

  •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