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선순위 보증금이 3.9억이나 다른데,
전세사기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객 사례
- 상황
- 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선순위 보증금 총액이 실제보다 3억 9천만 원 적었음이 드러났고, 현재 집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 답변
- 임대인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중개사에 대해서는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허위로 고지된 선순위 보증금으로 인한 전세사기죄 성립 여부,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 경매 절차에서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
질문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이 3.9억이나 다른데, 전세사기 고소가 가능할까요?
얼마 전 다가구주택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다가구는 선순위 보증금이 중요하다고 해서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봤습니다. 거기 적힌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믿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먼저 들어와 있던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서류에 적힌 것보다 무려 3억 9천만 원이나 많았습니다.
단순한 계산 실수라고 하기엔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속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만약 제가 실제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알았다면 대출도 안 나왔을 거고, 보증금 떼일까 무서워서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지서가 날아왔고 지금 집주인은 연락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을 전세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을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제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사기죄 고소를, 중개사에겐 확인·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보증금은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금액이 3억 9천만 원이나 차이 난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넘어, 기망 행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연락 두절 상태이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임대인에 대한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이 실제 선순위 보증금 총액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질문자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그로 인해 보증금이라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 금액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당시 대출 심사 자료나 부동산과의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알고도 임대인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개사에게는 민사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임대인이 주는 자료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임차인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선순위보증금 총액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계약 판단에 필요한 선순위 임차인 정보가 부족한 경우 해당 계약의 「선순위보증금」 기준을 조건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선순위보증금이 크면 경매 시 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NONCOLLECTIVE_PRIORITY_STRUCTURE_REVIEW_REQUIRED>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이 제공한 선순위보증금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뒤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CHECK_PRIORITY_INPUTS>
또한 안심등기는 단순히 한 번 결과를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해당 계약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발급 시점의 조건부적격 판단 결과는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되며, 이후 선순위보증금 자료가 보완되거나 등기부등본 권리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통해 재확인을 유도하고,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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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 확보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경매 개시 결정 등기우편, 임대인 및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녹음 등 모든 관련 서류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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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 대응
법원에서 보낸 경매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배당요구 종기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기한 내에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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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유지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절대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전출하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요건이 깨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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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검토
현 상황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상의 피해자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시·도청에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는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을 중개할 경우,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설명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면 그 사실 자체를 확인·설명서에 명시하고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위해 어떤 서류를 요구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대인이 비협조적이라면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중개사에게 100%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중개사의 과실이 명백하더라도 법원은 임차인에게도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에서 제 보증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회수 금액은 주택의 경매 낙찰가, 나보다 앞선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선순위 보증금 등)의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순위 채권이 너무 많으면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에서 일부를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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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기준으로 작성·검토된 정보입니다.
-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