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에 동의했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데, 연장해줘야 하나요?

질문 퇴거에 동의했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데, 연장해줘야 하나요?

* 실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전세계약 만기를 몇 달 앞두고 제가 직접 들어가 살 계획이라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알렸습니다. 임차인도 처음에는 알겠다며 수긍했고, 얼마 뒤에는 새로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계약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025년 7월 4일에 퇴거하는 걸로 서로 이야기하고, 저는 집을 매물로 내놓는 등 다음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차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정이 생겨 이사를 못 가게 되었으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나가기로 합의하고 새 집까지 계약했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계약이 끝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법에서 보장된 권리라며 갱신을 요구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제가 실거주가 아니라 집을 팔려고 내놓은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부분도 문제 삼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말을 바꾼 경우에도 무조건 계약을 연장해줘야 하나요? 이미 퇴거하기로 한 약속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세이프홈즈 상담 Q&A · 25.04.10

답변 임차인의 퇴거 동의가 명확한 '계약 종료 합의'였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갱신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명확하게 합의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임차인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뒤집고 다시 갱신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임대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명확한 계약 종료 합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나가겠다'고 한 정도를 넘어,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집을 계약하는 등 합의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퇴거일로 특정한 '2025년 7월 4일'과 '새 집을 계약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께서 실거주가 아닌 매매를 위해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비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거주를 사유로 들었으나 이후 매매를 진행한 사실을 임차인이 알게 되었다면, 갱신 거절 사유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쟁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소통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적 근거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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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임대인이 해야 할 일

  • 증거 자료 확보 및 정리

    임차인의 퇴거 동의 의사가 담긴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등 모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새 집 계약했다', '7월 4일 퇴거하겠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자료가 핵심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고려

    임차인과 이미 계약 종료에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기초하여 임대인 또한 매매 계약을 추진하는 등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의 승패 가능성, 조정 및 합의의 실익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동산 권리관계 재확인

    분쟁 상황에서는 현재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압류, 가압류 등 다른 권리 제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권리 문제가 결합되면 분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지만, 대법원 판례(2020다242227)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다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상호 합의가 갱신요구권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 합의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퇴거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는 현재 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으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아 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퇴거에 합의하고 보상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이사비 등 보상을 제공하고 임차인이 이를 수령하며 퇴거에 합의했다면, 이는 매우 명백한 '계약 종료 합의'의 증거가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갱신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의 의사를 언제 전달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므로,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면 임대인에게 불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 종료 합의'를 입증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문자, 녹취 등)가 충분하다면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원만한 합의나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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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


본 콘텐츠는 기준으로 작성·검토된 정보입니다.

  •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