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감액 후 차액을 못 받았는데,
HUG가 이중계약으로 보진 않을까요?

질문 전세금 감액 후 차액을 못 받았는데, HUG가 이중계약으로 보진 않을까요?

* 실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집주인과 보증금을 600만원 내리는 조건으로 갱신 계약을 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감액 계약서를 다 쓰고 나서 집주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니 결국 차액 6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기 계좌가 압류되어서 돈을 보내줄 수가 없다는 말까지 하네요.

너무 황당하고 불안합니다. 계약서상 보증금은 줄었는데 실제로는 돈을 못 받았으니, 나중에 HUG에서 이걸 문제 삼아서 이중계약이라고 판단하고 보증사고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떡하죠? 계약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도 못 갈 판입니다.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안전하게 유지되는 건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 소중한 전세보증금,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세이프홈즈 상담 Q&A · 25.05.12

답변 감액 미반환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뒤, 만기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금 감액 갱신 후 차액을 돌려받지 못한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임대인이 계좌 압류를 언급한 것은 심각한 재정적 위험 신호일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HUG 보증보험이 있더라도, 현재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보증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HUG가 이중계약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중계약은 보증금을 부풀려 대출이나 보증 가입에 악용하는 경우이며, 질문자님의 사례는 감액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문제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액된 보증금 600만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감액 갱신 계약서, 차액 반환을 독촉한 문자나 통화 녹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HUG에 현재 상황을 미리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계좌 압류' 발언은 부동산 자체에도 압류나 가압류 같은 권리 제한이 등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 회수 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안심등기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 제한을 '부적격' 사유로 판정하며, 계약 진행에 매우 신중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금이라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내용증명 발송하기

    임대인에게 감액분 600만원의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계약 만료 시 반환해야 할 총 보증금 액수와 반환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및 보증 이행 청구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등기부등본 재확인하기

    임대인의 계좌 압류 사실을 근거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새로운 권리침해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회수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준비하기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HUG에 상황 설명 및 서류 문의하기

    보증기관인 HUG에 연락하여 감액 계약 및 차액 미반환 상황을 설명하고, 추후 보증 이행 청구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및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주거 이전 자유를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즉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입되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위험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보증금 회수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에 이사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의 결정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그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신청 시에는 우선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

판단 근거 및 출처


본 콘텐츠는 기준으로 작성·검토된 정보입니다.

  •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