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아파트 전세 재계약,
'11월 시세로 하자'는 문자가 유효한가요?

질문 임대등록 아파트 전세 재계약, '11월 시세로 하자'는 문자가 유효한가요?

* 실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현재 임대등록주택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는 2025년 9월 1일이었는데, 만기 3개월 전쯤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집주인 말이, 본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5년 11월에 끝나니 그때까지는 기존 조건으로 살고, 11월에 주변 시세에 맞춰서 전세 재계약을 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계속 살 생각이었기에 알겠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11월이 되어 다시 연락하니, 집주인이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새 보증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기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명확히 말한 적은 없지만, 계속 살겠다는 의사는 밝혔거든요. 만기 전에 주고받은 문자가 있으니 그때 합의한 대로 11월 시세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몇 달 전 문자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보증금을 크게 올려달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 보증금은 안전한 건지, 이 상황에서 제가 뭘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에 압류 같은 게 생겼을까 봐 걱정도 되고요.

세이프홈즈 상담 Q&A · 25.11.28

답변 보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문자는 확정적 재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의 핵심은 만기 3개월 전쯤 주고받은 문자를 '확정적인 재계약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장래의 재계약 조건을 논의한 예비적 협의'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임대차 목적물, 기간, 보증금 등 핵심적인 조건에 대한 양측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 내용으로 볼 때, 당시 문자 내용은 '2025년 11월에 그 시점의 시세로 다시 계약하자'는 수준의 논의로 보입니다. 이는 새로운 보증금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적으로 완결된 계약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11월 초에 다시 보증금액을 정하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전 문자가 확정된 계약이 아니라 추후 본 협의를 전제로 한 약속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과거 문자 내용만을 근거로 현재 시세에 맞춘 증액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확인하고 대응할 사항

  • 임대등록주택 정보 확인

    관할 지자체나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적용 여부, 등록 말소 시점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법적 증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만기 전후 대화 내용 확보

    만기 전후 임대인과 주고받은 모든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계속 거주 의사를 밝히고 조건을 협의해 온 과정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 권리관계 변동 확인

    재계약 논의가 길어지는 동안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등 새로운 권리 제한이 설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등을 통해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변동이나 압류등기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압류가 설정되었다면 안심등기에서는 '부적격'으로 판정되며, 이는 보증금 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생겼다는 신호이므로 계약 진행에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고려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의 협의 경위와 임차인의 입장(법적 한도 내 증액만 수용 가능 등)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 계속 거주 의사를 밝힌 것이 갱신 요구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명시적인 표현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 또는 새로운 합의 갱신 여부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2년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이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재계약 전, 안심등기를 통해 최신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보증금 회수가능성을 반드시 진단하고, HUG 전세보증보험과 같은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금 손실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체적인 금액 없이 '시세대로'라고만 한 문자도 계약 합의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보증금이라는 계약의 핵심 조건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적인 계약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장래에 협의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등록주택은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임대료(보증금, 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의 증액 상한과 동일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가 연장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

판단 근거 및 출처


본 콘텐츠는 기준으로 작성·검토된 정보입니다.

  •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