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이 안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객 사례
- 상황
-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집이 팔려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은행의 전세대출 연장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답변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 후 전출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계약 종료 사실 명확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출 연체 방지를 위한 은행 협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주인과 1년 연장을 구두로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 뒤로 뚜렷한 합의 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 와서는 사정이 생겨서 집을 내놨으니, 집이 팔려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 전세대출 만기도 임박했다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대출 연장도 어렵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돈을 못 준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집을 빼면 큰일 날 것 같아 불안합니다.
대출 연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까 걱정되고, 제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 신청한다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지킬 수 있는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답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 반환과 대출 연장 문제가 겹쳐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임대차 계약 상태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과 구두로 나눈 1년 연장 합의는 보증금, 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만기 후 임대인의 별다른 이의 없이 거주가 계속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이 팔려야 보증금을 준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또는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동시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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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남깁니다. 대출 연장 불가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도 함께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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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 반드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전출)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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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대출 상환 협의
임대인과의 문제와 별개로, 대출 만기가 임박했으므로 은행 담당자와 긴급히 협의해야 합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대환대출, 상환 기간 유예, 연체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여 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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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권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확인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재정 악화로 등기부등본에 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안심등기 '부적격' 사유)이 기재되어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신호는 보증금 손실 위험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법적 절차 진행 전 현재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채무 상태와 내 보증금 회수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의 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실제로 등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는 통상 2~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신청 시에는 우선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비용은 추후 보증금과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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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