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불가 시 가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어도 가능할까요?

질문 전세대출 불가 시 가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어도 가능할까요?

* 실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이 나와서 급하게 가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해서 우선 가계약금부터 넣었죠. 문자로 목적물, 금액, 계약 조건 같은 건 주고받았고, 구두로 "전세대출 안되면 당연히 돌려주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출을 알아보니 주거래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매물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뉘앙스였어요. 불안해서 다른 1금융권 은행 두 곳에도 문의했는데 똑같이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 신용이나 소득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못 본 제 잘못도 있지만, 부동산 말만 믿은 게 후회됩니다.

이 상황을 임대인에게 알렸더니, 대출은 임차인 사정이라며 가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에서는 자기가 중간에서 잘 협의해볼 테니 중개보수 명목으로 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네요. 계약이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전세대출이 안 되는 위험한 집이었다는 증거도 있는데, 정말 제 소중한 가계약금을 이대로 날려야 하는 건가요?

세이프홈즈 상담 Q&A · 25.11.21

답변 대출 불가 사유가 매물 자체의 문제라면 가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전세대출 문제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대출 불가 사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반환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차인의 신용 문제나 소득 부족 등 개인적인 사유로 대출이 거절되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1금융권 은행에서 동일한 사유로 대출을 거절했다면, 이는 임차인의 문제가 아닌 매물 자체의 결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에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임차인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서면 특약이 없더라도, 구두 합의나 문자 메시지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 무산의 원인이 중개사의 설명 부족이나 매물 확인 소홀에 있다면 오히려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중개사의 요구에 응하기보다 임대인에게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 가계약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계약금 반환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

  • 은행의 대출 거절 사유 확인

    각 은행에 대출이 거절된 구체적인 사유(예: 신탁등기, 위반건축물, 과도한 근저당권 등)를 명확히 기재한 확인서를 요청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물의 문제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대출 불가 사유가 매물에 있음을 명시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위한 사전 조치이자, 반환을 요구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됩니다.

  • 중개사 요구에 대한 대응

    중개보수 지급 요구에 응하지 말고, 오히려 계약 무산의 경위와 중개사의 과실 여부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중개사의 요구가 담긴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증거자료 확보

    가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가계약금 이체 내역, 은행의 대출 거절 확인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분쟁에 대비해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2017다220398)는 '대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했으나 예상과 달리 대출이 불가능했다면,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 대출 불가 사유로 지적하는 대표적인 매물 문제는 신탁등기, 위반건축물, 과도한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등입니다. 예를 들어 안심등기에서는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부적격'으로 판정하는데, 이는 임대차 계약 권한이 신탁회사에 있어 보증금 회수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러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했다면 애초에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대출 거절 사유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 취소 및 가계약금 반환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 불가 시 반환' 특약을 꼭 넣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는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수령한 가계약금(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와 같은 문구를 특약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임대인에게 발송,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우선 내용증명 발송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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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


본 콘텐츠는 기준으로 작성·검토된 정보입니다.

  •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