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구두합의 후 집주인이 말을 바꾸면, 정말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고객 사례
- 상황
-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갱신을 구두합의했으나,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 등 이유를 대며 입장을 번복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답변
- 임대인의 입장 번복만으로 즉시 퇴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정 기간 내에 명확한 증거를 남겨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쟁점
- 법정 기간 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대인 실거주 사유의 진정성, 구두합의 입증 가능 여부가 핵심입니다.
질문 전세계약 갱신 구두합의 후 집주인이 말을 바꾸면, 정말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2024년 11월에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 중인데, 만기일이 2026년 11월 21일입니다. 만기 6개월을 앞둔 시점에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별다른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갱신하기로 구두합의를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 날짜까지 조율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아야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며칠 후에는 보증금을 5% 올려주면 갱신해주겠다고 다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시골집에 가계약한 게 있어서 안 되겠다며 무조건 나가달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구두합의도 합의니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집주인 말이 계속 바뀌니 너무 불안합니다.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되는 건지, 아니면 집주인 말대로 그냥 나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답변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즉시 내용증명으로 갱신 의사를 통보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말에 따라 즉시 집을 비워줄 의무는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임차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으며, 아직 이를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2026년 11월 21일이므로, 법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인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2026년 5월 21일 ~ 9월 21일)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구두 합의나 문자 메시지에 의존하기보다, 내용증명 우편과 같이 발송 및 수신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처음에는 갱신을 합의했다가, 실거주를 주장하고, 다시 5% 인상 갱신을 제안했다가 또다시 퇴거를 요구하는 등 입장을 계속 바꾸는 것은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및 부동산과 주고받은 모든 문자, 통화 녹취, 번복 과정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지금 즉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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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하여 명확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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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증거자료 확보
부동산을 통한 구두합의 내용, 5% 인상 제안, 임대인의 말 번복 과정이 담긴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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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가능성 고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추후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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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재확인
임대인과의 분쟁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주택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새로운 권리 제한이 없는지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보증금 안전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임대인의 실거주가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주장의 진정성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이 계속 바뀌는 상황은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과의 관계가 불안정할 때는 계약 갱신 문제와 별개로 내 보증금의 안전 상태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안심등기 서비스를 통해 현재 시점의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집에 새로운 압류나 가압류 같은 권리 제한(안심등기 판정: 부적격)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임대인의 신용 위험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합의했는데, 법적 효력이 전혀 없나요?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합의했고 관련 문자나 통화 기록이 있다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훨씬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실거주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만약 갱신을 거절한 뒤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동일한 내용의 문서 3부를 준비해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1부는 임대인에게, 1부는 우체국에 보관, 1부는 본인이 보관하게 됩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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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기준으로 작성·검토된 정보입니다.
-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