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이 안 돼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전세대출이 안 돼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실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넣었습니다. 당연히 전세대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잔금일도 넉넉하게 잡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제 개인적인 금융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갑자기 거액의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계약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계약서에 ‘전세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네요. 계약금은 해약금 성격이라 제가 포기해야 한다고요. 너무 막막합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공실은 거의 없었다고 들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거의 없는 셈인데, 제 계약금은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건가요? 계약서 원본은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넘겨주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 소중한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세이프홈즈 상담 Q&A · 26.01.17

답변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임대인과의 협의나 소송을 통해 일부 반환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전세대출 실행을 전제로 계약을 진행했다가 대출이 거절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서에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와 같은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출 거절 사유가 임대차 목적물 자체의 문제(예: 등기부상 권리 문제, 위반건축물 등)가 아닌, 임차인 개인의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 때문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강제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곧바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지급된 계약금이 임대인의 실제 손해액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일부를 돌려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위해 시도해 볼 대응 순서

  • 계약서 특약 확인

    가장 먼저 계약서에 대출 관련 특약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합니다.

  • 대출 거절 사유 확보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대출이 거절된 명확한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확보해 둡니다. 거절 사유가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 해제 의사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협상을 시도하고, 추후 소송을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검토

    협의가 결렬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금의 일부 반환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민법 제565조(해약금)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전세계약에도 이 조항이 준용되므로,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금과 같이 큰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의 안정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성은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근저당권, 압류 등),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이프홈즈 안심등기 서비스를 통해 계약 전 해당 주택의 보증금 손실 위험과 대출·보증 가입 저해 요소를 미리 진단받는다면, 계약금 분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협조' 특약만 있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한다'는 식의 선언적인 특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명확한 조건과 결과가 기재되어야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수월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했으면 집주인 손해가 없으니 계약금을 다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 자동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실손해가 없다는 점은 계약금 일부 반환을 위한 협상이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금 반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약서 원본을 임의로 넘겨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잘 보관하고 필요시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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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


본 콘텐츠는 기준으로 작성·검토된 정보입니다.

  •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