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있는데,
전세 계약해도 보증금에 문제 없을까요?

질문 등기부에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있는데, 전세 계약해도 보증금에 문제 없을까요?

* 실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이 나와서 전세 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그런데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공동담보목록 제2026-1234호'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부동산에서는 집값이 보증금보다 훨씬 높고 근저당 채권최고액도 낮아서 안전하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니 공동담보는 여러 집을 묶어서 대출받은 거라 위험할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제가 들어가려는 집 말고 다른 집들에 문제가 생겨도 제 보증금에 영향이 있을까 봐 덜컥 겁이 납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면 제 전세보증금 2억 원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동담보 근저당이 있으면 보증금 회수가능성이 낮아지는 건지, 계약 전에 제가 뭘 더 확인해봐야 보증금 손실 위험을 피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부동산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기에는 너무 불안하네요.

세이프홈즈 상담 Q&A · 26.06.14

답변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있다면, 전체 채권 구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공동담보' 표시가 있다면 부동산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담보는 채권자(주로 은행)가 하나의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을 함께 담보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계약하려는 집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부동산이 하나의 거대한 채무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임차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경매 상황에서 배당 순서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담보로 묶인 부동산 중 하나라도 경매에 넘어가면,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전체 채권최고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모든 부동산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 갑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확인된 상태라면,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있는 선순위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PRIORITY_DEBT_HIGH_AMOUNT>

안심등기에서 예상 경매 낙찰가 기준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상태로 확인된다면,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있는 집은 일부 손실 가능성을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PARTIAL_RISK>

중요한지 보면, 경매에서는 집이 시세 그대로 팔리지 않을 있고, 낙찰금에서 근저당권자 선순위채권자가 먼저 배당받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는 예상 경매 낙찰가에서 공동담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다른 선순위채권, 경매 비용을 차감한 보증금까지 회수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설정일, 공동담보목록 번호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공동담보목록'을 반드시 발급받아 어떤 부동산들이 함께 묶여 있는지 전체 목록을 확인합니다.
  • 공동담보로 묶인 모든 부동산의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의 총합이 근저당권의 전체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충분히 큰지 계산해 봅니다.
  • 만약 총 채권액 대비 전체 담보물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증금 손실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는 공동저당권의 실행 및 배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 채권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게 되지만, 모든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에 부치는 '동시배당'이 아닌, 일부만 경매하는 '이시배당'의 경우 채권자는 경매된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공동담보목록을 통해 전체 채권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이프홈즈의 안심등기 서비스는 등기부등본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공동담보 여부, 전체 선순위 채권 구조를 파악하고 시세 대비 보증금 회수가능성을 진단하여 잠재적 위험을 미리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담보목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공동담보목록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함께 신청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HUG) 가입이 안 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은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을 주택 수로 나눈 금액을 선순위채권으로 계산하는 등 자체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전체 채권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보증 심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체가 공동담보로 잡혀있는데 괜찮을까요?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지만 등기부상으로는 하나의 주택입니다. 건물 전체가 공동담보로 잡혀 있다면,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다른 세대의 선순위보증금 총액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산하여 위험도를 판단해야 하므로 훨씬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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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


본 콘텐츠는 기준으로 작성·검토된 정보입니다.

  •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