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전세계약해도 괜찮을까요?
고객 사례
- 상황
- 마음에 드는 전셋집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어 계약을 망설이는 상황입니다.
- 답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임대인의 이행강제금 체납 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핵심 쟁점
- 위반 내용 확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조회, 계약서 특약 작성이 필요합니다.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전세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전세로 들어가려는 다가구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곧 해결할 문제고, 어차피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거라 임차인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찝찝해서 알아보니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려는 집은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꾸며놓은 것 같은데, 이게 무단증축에 해당하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행강제금을 계속 안 내서 집이 압류되거나 하면 제 전세보증금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단순히 집주인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기에는 보증금 손실 위험이 걱정됩니다. 이런 불법건축물에 전세계약을 할 경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고, 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위반건축물은 조심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계약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처럼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2차적인 위험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비롯한 대부분의 보증기관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주택을 보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계약 만기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직접 회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안심등기를 통해서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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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 후 위반 내용 확인하기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어떤 부분이 건축법을 위반했는지(예: 무단증축, 불법 용도변경)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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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사전 문의
계약금 지급 전, HUG, HF, SGI 등 보증기관에 해당 주소지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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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 확인
전세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거래 은행에 위반건축물 사실을 알리고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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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안전장치 특약 명시하기
부득이하게 계약할 경우, ‘위반건축물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거나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한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은 위반건축물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순순히 돌려주거나, 경매 시 낙찰가와 선순위 채권 구조가 충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이프홈즈 안심등기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보증금 회수 과정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보증금 손실 위험을 낮추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 보증금 회수가능성을 포함한 총채권구조와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진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에 살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으니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언제든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행강제금을 체납하면 주택이 압류되어 보증금 회수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반사항은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특약만 넣으면 안전한가요?
해당 특약은 없는 것보다 낫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거절이나 대출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책임 소재만 명시하면 실제 피해 발생 시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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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기준으로 작성·검토된 정보입니다.
-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