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집, 잔금 지급 후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질문 신탁등기된 집, 잔금 지급 후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 실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얼마 전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라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신탁등기'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위탁자인 집주인과 계약하면 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소유자라고 들어서 찜찜합니다.

특히 수탁자인 은행 쪽에서는 자신들이 선순위 권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잔금을 모두 치른 후에야 임대차 계약에 대한 동의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님도 보통 그렇게 진행하니 걱정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만약 제가 잔금을 다 냈는데 은행에서 동의서를 안 내주면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신탁부동산 계약은 처음이라 보증금 손실 위험이 가장 걱정됩니다. 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고, 뭘 확인해야 안전할까요?

세이프홈즈 상담 Q&A · 25.08.26

답변 절대 안 됩니다. 잔금 지급 전에 수탁자의 서면 동의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이므로,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집주인)와 계약하고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항력을 갖출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은행(수탁자)이 '잔금 지급 후 동의서 발급'을 제안하는 것은 은행의 선순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요구일 뿐, 임차인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절차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동의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거절될 가능성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보증금 손실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따라서 '선 잔금 지급, 후 동의서 발급'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잔금 지급과 수탁자 동의서 원본 교부가 동시에 이행되거나, 혹은 동의서를 먼저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한 신탁부동산 계약을 위한 확인 사항

  • 신탁원부 확인

    가장 먼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탁원부에는 임대차 계약의 권한이 위탁자에게 있는지, 수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등 핵심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수탁자 동의서 원본 확보

    신탁원부 확인 결과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잔금 지급 전'에 수탁자(신탁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동의서 '원본'을 받아야 합니다. 사본이나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서 특약 명시

    계약서 특약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서 원본을 교부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즉시 해제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포함한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보증금 입금 계좌 확인

    신탁원부나 수탁자 동의서에 지정된 계좌(주로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해야 안전합니다. 위탁자 개인 계좌로의 송금은 절대 금물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대법원 판례(2019다253388 등)는 일관되게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탁등기된 집을 계약할 때는 임대인이나 중개사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신탁원부와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통해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권리관계 확인이 어렵다면, 계약 전 세이프홈즈의 안심등기 서비스를 통해 종합적인 위험도를 미리 진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원부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신탁원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신탁 접수번호를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수탁자 동의 없는 계약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등)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보증기관은 임차인이 적법한 대항력을 갖추는 것을 가입의 전제 조건으로 삼습니다. 수탁자 동의가 없는 계약은 대항력이 없어 보증보험 가입 심사에서 거절됩니다.

집주인(위탁자)이 세금 체납이 있어도 신탁부동산은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신탁된 부동산이라도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체납된 경우, 세금(당해세)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자의 다른 세금 체납으로 인해 신탁재산이 공매에 넘어갈 위험도 존재합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

판단 근거 및 출처


본 콘텐츠는 기준으로 작성·검토된 정보입니다.

  •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