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경매 취하 후 집을 판다는데,
제 전세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질문 집주인이 경매 취하 후 집을 판다는데, 제 전세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 실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2년 전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 통지서를 받고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임대인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였고, 다행히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둬서 대항력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마음 졸이던 중에 집주인이 채무를 일부 갚았는지 경매가 취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숨 돌리나 했는데, 며칠 뒤 집주인이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다고 통보하더군요. 자기는 이제 돈이 없으니 집을 살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라는 식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매수인이 제 전세 계약을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이니 걱정 말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한번 경매까지 갔던 집이라 너무 불안합니다. 보증금 손실 위험은 없는 건지, 집이 팔리면 저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기존 집주인, 아니면 새로 집을 산다는 사람 중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보증금 회수가능성을 높이려면 뭘 확인해야 하나요?

세이프홈즈 상담 Q&A · 25.06.21

답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거주 중인 주택이 매매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께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경매개시결정 이력이 있는 등 임대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는 '원칙'만 믿고 있기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계약 만기 시점에 이사를 가고 싶거나, 기존 집주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싶다면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관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매매 과정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매도인(기존 집주인), 매수인(새 집주인), 그리고 임차인(질문자님) 3자가 함께 합의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 잔금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만큼을 공제하여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3자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확인할 사항

  • 경매 취하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 서류만 제출되고 아직 등기부 정리가 안 되었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승계 거부 의사 통지

    만약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 관계가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고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나가고 싶다면, 매매 사실을 안 즉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3자(매도인·매수인·임차인) 합의 진행

    매매 잔금 지급일에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세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새 집주인의 변제 능력 확인

    부득이하게 임대차 관계를 승계해야 한다면, 새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 매매 이후 해당 주택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는지 등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 양도될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또한 대법원 판례(98다40484 판결 등)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는 현재 등기부등본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매 취하가 정말 완료되었는지, 이후 또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없는지, 매매는 어떤 조건으로 진행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보증금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의 안심등기 서비스는 이러한 등기부 변동사항을 놓치지 않고 알려주어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팔리면 무조건 새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의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반드시 재계약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증액 등 계약 조건 변경이 있다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싶다고 했는데 협조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임대차 관계 승계를 원치 않는다는 이의제기를 명확히 했다면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매를 막기 위해 해당 주택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자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매도인 OOO, 매수인 OOO, 임차인 OOO은 본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중 금 OOO원을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이를 통해 매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소멸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세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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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


본 콘텐츠는 기준으로 작성·검토된 정보입니다.

  •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