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건은 안전장치를 갖추면 괜찮지만,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하면 위험합니다. 말소 절차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뤄지는지, 이를 보장하는 특약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왜 위험 신호로 보나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남아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근저당권자)이 임차인인 나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내 보증금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에 이러한 위험 권리가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해당 권리가 새로운 임차인의 순위를 일률적으로 뒤로 미룬다는 의미라기보다,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이 제한되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증금 회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해당 권리를 잔금 지급 전까지 말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말소 완료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QUEST_SPECIAL_CONDITION>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와 확인된 권리 내용을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말소 등 등기부등본의 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제공하며, 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변경된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 (말소 조건 불이행)
임대인의 말만 믿고 특약 없이 잔금을 치렀는데, 임대인이 대출을 갚지 않고 근저당을 남겨둔 경우입니다. 이 상태에서 집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1순위로 돈을 가져가고, 내 보증금은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상황 (동시이행 및 특약)
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배액 배상한다'는 특약을 기재한 경우입니다. 잔금일에 임대인, 임차인, 법무사(또는 중개사)가 함께 은행에 방문해 상환과 말소 신청을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근저당권 말소 조건부 계약은 임차인이 위험을 일부 감수하는 만큼, 계약 전에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을구의 '채권최고액' 확인하기
근저당권으로 잡힌 빚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보통 실제 대출 원금의 120~130%로 설정됩니다. 이 금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액수가 주택 시세를 크게 넘는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 임대인의 대출 상환 의지 및 능력 확인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이 대출을 상환할 의지가 확실한지, 전세 보증금으로 상환 후 남는 금액은 없는지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신용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잔금일 동시이행 가능 여부 확인
잔금일에 임대인 또는 대리인이 은행에 동행하여 대출 상환 및 말소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동시이행 절차에 경험이 많은지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안전장치는 어떻게 만드나요?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약속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 특약은 필수로 기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 특약 예시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 을구의 OOO은행 근저당권(접수번호 제XXXX호)을 상환하고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 위약금 특약 예시
“만일 임대인이 위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임대차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이 지불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잔금 지급 방법
잔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이행을 위해 법무사나 중개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액을 은행에 바로 납부하고, 나머지만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일에 말소해주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 임대인의 상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계약서 특약을 통해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권리관계와 계약 조건의 안전성은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을 기반으로 한 권리 분석과 계약의 안정성을 미리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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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에 해당하는 근저당권 말소 조건부 계약을 다룹니다.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건은 안전장치를 갖추면 가능하지만, 구두 약속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남아있으면 안심등기는 우선 ‘부적격’으로 판단하며, 이 상태를 계약 과정에서 안전하게 해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상환하고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는 내용과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배액을 배상한다”는 위약금 조항을 특약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잔금일에는 가급적 임대인, 임차인, 법무사(또는 중개사)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금 상환과 말소 신청 서류 접수를 직접 확인하는 ‘동시이행’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