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들에게 필요해요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HUG, HF, 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셨나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납부하신 보증료의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인하세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소득, 주택 소유 여부 등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전 내가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지원 조건 |
|---|---|
| 공통 조건 | 무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 소득 기준 | 청년(만 19~34세)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7.5천만원 이하 일반 6천만원 이하 |
| 지원 내용 | 납부한 보증료의 90~100%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법인 임차인(회사 숙소 등),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외국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일반 임차인은 90%를 지원받습니다. 단, 모든 유형에서 최대 지원 한도는 30만원입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파일(PDF, JPG 등)로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 여부나 소득 유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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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가입한 보증기관(HUG, HF, SGI)에서 발급받은 보증서입니다. HF는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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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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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계약한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의미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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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미혼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혼자는 '기록할 사항 없음'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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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보증료 지원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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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로그인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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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검색 및 신청
검색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입력하고, 검색 결과에서 '보조금24' 카테고리의 지원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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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신청인 정보, 자격 요건 확인 등 양식에 맞춰 정보를 입력하고, 미리 준비한 구비서류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정부는 더 많은 임차인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번거롭더라도 꼭 신청해서 작게나마 보탬이 되는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나 내 집의 안전성이 궁금하다면, 안심등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글에서 다루는 보증보험 가입은 그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청년) ~ 7.5천만원(신혼부부)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납부한 보증료의 90~10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매물의 안전성은 안심등기에서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