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보는 법

한 줄 답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과 빚(권리관계)을, 건축물대장으로 건물의 용도와 불법 여부(물리적 현황)를 확인하고 두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보이지 않는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지는 않았는지 등 법적 권리관계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약 시 중개사가 보여주는 서류만 믿지 말고, 계약 직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 갑구 (소유권)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계약하려는 사람과 갑구의 최종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탁' 같은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므로 계약에 신중해야 합니다.

  •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빚, 즉 근저당권을 보여줍니다. 을구의 '채권최고액'과 내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의 70%를 넘으면 보증금 회수에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7조)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등기, 가등기, 임차권등기 등 권리 제한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권리」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해당 권리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소유권이나 권리관계가 변경되거나 앞선 권리자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될 수 있어 향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해당 권리를 잔금 전까지 말소할 수 있는지 중개사에게 확인하고, 말소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QUEST_SPECIAL_CONDITION> 또한 안심등기는 단순히 한 번 결과를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해당 계약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는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되며, 이후 등기부등본 상태 변화가 감지되어 알림이 오면, 입주일 전 재평가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2. 건축물대장, 건물의 실제 모습과 불법 여부를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현황을 담은 서류입니다. 주소, 면적, 층수, 용도 등이 정부 허가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동·호수가 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우측 상단의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입니다. 베란다를 불법 확장했거나, 사무실(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주거용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경우 노란색 딱지가 붙습니다.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보증금을 지키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대조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조건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이는 위반건축물 표기가 유지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전세대출, 이행강제금 등 향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위반건축물 표기를 잔금 전까지 삭제할 수 있는지 중개사에게 확인하고, 시정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QUEST_SPECIAL_CONDITION> 또한 안심등기는 단순히 한 번 결과를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해당 계약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발급 시점의 조건부적격 판단 결과는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되며, 이후 위반건축물 시정 여부나 등기부등본 상태 변화가 감지되면 알림을 통해 재확인을 유도하고, 입주일 전 재평가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이렇게 판단하세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별개의 서류가 아니라, 함께 보고 교차 확인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두 서류의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등기부상 소유자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 갑구가 깨끗한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탁 등 위험한 등기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계약을 보류하고 말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을구의 빚과 내 보증금 합계는 적정한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합계가 높다면 보증금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항은 없는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면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우므로 계약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안전한 전세 계약은 복잡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건축물대장의 물리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두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위험 신호가 발견되었을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확인 항목들을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권리관계와 건축물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놓치기 쉬운 위험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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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