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으로 뭘 봐야 할까요?

한 줄 답변

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과 빚(권리관계)을, 건축물대장으로 불법 요소와 실제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서류는 서로 다른 정보를 담고 있어, 안전한 계약을 위해 반드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등기부등본, 집주인과 권리 순서 확인

부동산의 신분증이라 불리는 등기부등본에서는 소유권(갑구)과 그 외 권리(을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내 보증금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등기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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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구: 소유권과 위험 신호 확인

    현재 집주인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압류·가처분·경매·신탁등기처럼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신탁등기가 있다면 실제 처분 권한이 신탁회사에 있으므로, 임대인과 단독으로 맺은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을구: 빚의 규모와 종류 확인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근저당권) 규모를 확인합니다.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의 7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내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서는 근저당권이 있다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6조)

2. 건축물대장, 불법과 실제 용도 확인

등기부등본이 권리관계를 보여준다면,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상태와 적법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안심등기에서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대조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조건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위반건축물 표기가 유지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전세대출, 이행강제금 등 향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위반건축물 표기를 잔금 전까지 삭제할 수 있는지 중개사에게 확인하고, 시정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QUEST_SPECIAL_CONDITION> 또한 안심등기는 단순히 한 번 결과를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해당 계약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발급 시점의 조건부적격 판단 결과는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되며, 이후 위반건축물 시정 여부나 등기부등본 상태 변화가 감지되면 알림을 통해 재확인을 유도하고, 입주일 전 재평가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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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 첫 페이지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 표시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베란다 불법 확장, 쪼개기 등으로 등재된 위반건축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전세대출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법)

  • 건물 실제 용도 확인

    겉은 주택처럼 보여도 실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전입신고가 어렵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택' 용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처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교차 확인하는 것은 안전한 계약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권리관계와 서류 용어를 개인이 모두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심등기는 이 두 서류의 핵심 위험 신호를 자동으로 분석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로 알려줍니다.

위험 신호 안심등기 판정 확인 및 대응
신탁등기, (가)압류, 경매 부적격 계약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TRUST_OWNERSHIP_REGISTERED>
위반건축물, 비주거용 조건부적격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선순위 근저당 과다 부적격 또는 조건부적격 보증금과 합산하여 시세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안전한 전세 계약은 '좋은 집'을 찾는 것만큼이나 '피해야 할 집'을 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권리 순서, 건축물대장의 적법성은 내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이 두 서류를 통해 집의 법적,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을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 입력만으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의 핵심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위험 신호를 알려주어, 임차인이 더 안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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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