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법,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계약서 특약까지

한 줄 답변

안전한 전세 계약은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를 분석하고, 계약서에 안전한 특약을 명시하며, 잔금일에 즉시 대항력을 확보하는 체계적인 확인 절차에 달려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3가지

최근 전세사기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 보여도 안심할 수 없도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과 그 위험성을 확인하세요.

  • 깡통전세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대출(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을 과도하게 이용해 집을 산 경우로, 부동산 하락기에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집니다.

  • 신탁사기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신탁회사인 경우입니다. 법적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으므로, 실소유주(위탁자)와 한 계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탁법)

  • 동시진행 사기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긴다는 점을 악용합니다. 임대인이 잔금일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은행이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안전한 계약을 위한 4단계 확인 절차

복잡한 법률 지식 없이도 아래 4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부분의 전세사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서로를 보완하므로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 1단계: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 확인

    갑구에서 '신탁등기', '가압류', '압류' 등 소유권 제한 사항을, 을구에서 '근저당권설정'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등기, 임차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에 이러한 위험 권리가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해당 권리가 새로운 임차인의 순위를 일률적으로 뒤로 미룬다는 의미라기보다,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이 제한되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증금 회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해당 권리를 잔금 지급 전까지 말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말소 완료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QUEST_SPECIAL_CONDITION>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와 확인된 권리 내용을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말소 등 등기부등본의 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제공하며, 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변경된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계약서에 안전장치 특약 명시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과 “이를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법적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3단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사하고, 즉시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본 요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4단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검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합니다. 만약 가입이 거절된다면, 보증기관이 위험을 인정한 신호일 수 있으니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등 흩어진 정보를 개인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류에 드러나지 않는 임대인의 위험 신호까지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이런 여러 항목들을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시세 대비 보증금 구조, 등기부 권리관계, 임대인 위험 이력, HUG·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줍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

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