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과태료 대상과 신고 방법 총정리

한 줄 답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인이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고가 의무입니다. 깜빡 잊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내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구분 내용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
지역 기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단, 군 지역은 제외)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의무 (단,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완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보통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한쪽만 진행하면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해결되어 편리합니다.

  • 온라인 신고 (PC 추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택임대차신고' 메뉴에서 계약서 스캔 파일과 함께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전자서명하면 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신고 접수일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제 주민센터에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과태료 규정

    신고를 30일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행정 절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내 보증금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제는 계약의 안전성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 임대인의 위험 이력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으로 미리 살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 게시글은 2026년 7월 20일 기준으로 관련 제도와 정보를 재검토하여 업데이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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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