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위반건축물은 금융기관이 보증금 회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HUG·HF 같은 보증기관이 보증서 발급을 거절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모두 어렵습니다.
위반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위반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변경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입니다. 발코니를 무단 확장하거나, 여러 가구로 불법 개조하는 '방쪼개기',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출처: [알기쉬운 건축여행], 국토교통부, 2017년>](https://safe-community.s3.ap-northeast-2.amazonaws.com/insights/images/2026/07/%E1%84%8B%E1%85%B1%E1%84%87%E1%85%A1%E1%86%AB%E1%84%80%E1%85%A5%E1%86%AB%E1%84%8E%E1%85%AE%E1%86%A8%E1%84%86%E1%85%AE%E1%86%AF2_Ffz238N.png)
이러한 위반 사실은 건축물대장 첫 장 오른쪽 위에 노란색 바탕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명확히 표시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조건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위반 내용과 시정 가능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 전세대출이나 HUG·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위반건축물의 발생 원인과 시정 가능 여부,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취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VERIFY_BUILDING_VIOLATION_STATUS>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조건부적격 판단 결과와 위반건축물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후 관련 자료가 보완되거나 등기부등본의 변동이 감지되면, 계약금·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변경된 정보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문제를 넘어, 내가 들어가려는 집이 최소한의 법적, 재정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대출 신청 후 거절 통보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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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하여 '위반건축물' 표기 확인
계약 전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첫 장 오른쪽 위에 '위반건축물' 노란색 표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보여주는 서류만 믿기보다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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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쪼개기' 등 불법 개조 여부 확인
현관문은 하나인데 내부에 여러 개의 호실이 있거나, 건축물대장의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가 다르다면 불법 개조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개별 호실에 대한 권리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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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 확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등으로 되어 있다면 주거용이 아닙니다.이 경우 전입신고가 어렵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 계약에 신중해야 합니다.
마무리
마음에 드는 집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다면,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건축물은 당장 거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보증금 회수와 직결된 대출, 보증보험, 경매 등 금융 리스크를 모두 안고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여부, 주거용도 등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항목들을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안심등기를 통해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여 등기·건축물 기준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이 게시글은 2026년 7월 20일 기준으로 관련 제도와 정보를 재검토하여 업데이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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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 문제를 다룹니다.
위반건축물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와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이 모두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보 가치가 불안정하고, 경매 시 제값을 받기 어려워 보증금 회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방쪼개기' 같은 불법 개조,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불가 통보는 해당 주택이 위험하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된 경우, 계약 진행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계약 전 안심등기를 통해 해당 주택의 등기·건축물 상태를 미리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