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담합, 부당한 중개 강요는 불법인가요?

한 줄 답변

네,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부당하게 시세에 개입하거나 특정 업체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며,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불법인가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란, 공인중개사, 집주인,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과 거래 질서에 개입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란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세 조작 및 가격 담합

    온라인 단체 채팅방 등에서 “우리 아파트는 O억 이하로 내놓지 맙시다”와 같이 가격을 담합하거나,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거짓으로 높게 거래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입니다.

  • 특정 중개사 이용 강요 및 차별

    입주자 커뮤니티 등이 특정 중개사무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거나, 그 외 중개사에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막는 행위입니다.

  • 중개 행위 방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매물 광고를 막거나, 반대로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광고하도록 강요하여 정상적인 중개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만약 위와 같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피해를 보았거나 정황을 포착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질서 교D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연락처 및 주소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833-4324
방문·우편 신고 한국부동산원 본사 및 전국 지사

마무리

부동산 가격 담합이나 특정 중개사 이용 강요는 ‘원래 다 그렇다’며 넘어갈 관행이 아닌, 시장 질서를 해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부당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법에서 정한 신고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위험 요소 외에도, 계약하려는 집 자체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 권리관계, 시세 대비 보증금 구조, HUG·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

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