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되는 집, 대표 유형 3가지와 확인 방법

한 줄 답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집은 크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① 주택 가격에 비해 빚이 너무 많거나, ② 등기부등본에 압류·가압류 등 위험한 권리가 있거나, ③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입니다.

1. 주택 가격 대비 빚이 너무 많은 집

가장 흔한 보증 거절 사유는 집의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보증기관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 평가하며, 이때 선순위채권(근저당 등)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합계가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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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주택가격의 90%)의 60%를 넘으면 가입을 제한합니다. 은행 대출 등이 너무 많아 임차인 몫이 줄어들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 선순위채권과 내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두 금액의 합이 주택가액을 100% 초과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집값보다 빚과 보증금의 합이 더 큰 전형적인 ‘깡통전세’ 구조입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확인된 주택 시세를 초과하면, 해당 계약의 「시세 대비 보증금」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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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택이 매각되거나 경매·공매로 처분될 경우 선순위권자에게 먼저 배당한 뒤 내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보증금과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증금 조정이나 다른 매물과의 비교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VIEW_DEPOSIT_AND_TERMS>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와 시세·채권 구조를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근저당권 설정이나 시세 정보 변경 등 변동이 확인되면, 계약금·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변경된 조건을 기준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나 건축물에 문제가 있는 집

집의 재정 상태가 양호해도 법적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서류상 하자가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서 위험 신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위험한 권리들

등기부등본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 등이 있다면 소유권 분쟁이 있거나 집이 빚 때문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권리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보증기관은 가입을 거절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등기, 임차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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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에 이러한 위험 권리가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해당 권리가 새로운 임차인의 순위를 일률적으로 뒤로 미룬다는 의미라기보다,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이 제한되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증금 회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해당 권리를 잔금 지급 전까지 말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말소 완료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QUEST_SPECIAL_CONDITION>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으로 인해 건물의 안정성이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주거용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상가(근린생활시설)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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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등기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어 HUG·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유지되는 경우 보증기관의 가입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위반 내용의 시정을 요구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INSURANCE_BUILDING_VIOLATION_INELIGIBLE>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위반건축물의 발생 원인과 시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까지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VERIFY_BUILDING_VIOLATION_STATUS>

3. 임대인 또는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집 자체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임대인이나 계약서의 특정 조항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지대상자인 경우

    HUG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보증금지대상자’로 관리합니다. 계약할 집의 임대인이 이 명단에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임대인에게 과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이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임대인 위험」 기준을 조건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과거 보증사고 기록만으로 현재 계약의 보증금 미반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현재 보증금 반환 구조와 새로운 계약의 보증 가입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LANDLORD_INSURANCE_ACCIDENT>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임대인의 보증사고 관련 정보와 현재 보증금 반환 구조를 확인하고, HUG·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VIEW_GUARANTEE_STRUCTURE>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금지 특약

    계약서에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다면 보증이 거절됩니다.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증기관이 넘겨받는(양도) 구조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내 보증금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선순위채권과 내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을 넘지 않는지, 등기부등본에 위험한 권리가 없는지, 건축물대장이 깨끗한지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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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잡한 항목들을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세이프홈즈 안심등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보증금 정보를 입력하여 내 집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미리 점검해 보세요.

*): 이 게시글은 2026년 7월 20일 기준으로 관련 제도와 정보를 재검토하여 업데이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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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